중대재해법 이어 징벌적 손배제까지…기업 규제 법안 줄줄이 대기

by김겨레 기자
2020.12.21 00:00:00

다음달 8일까지 중대재해법 속도
민주당 내에서도 "과잉입법" 지적
국민의힘도 저지보다는 동조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제, 이르면 3월 처리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코로나19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국회는 규제 법안을 줄줄이 통과시키고 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단번에 기업3법과 노동조합3법을 처리해 174석의 힘을 과시한 거여(巨與)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달 8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 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리를 검토 중이다.

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중대재해법은 민주당 내에서도 공무원 처벌 조항과 입증 책임 전환 논란 등 과잉 입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하지만 지도부의 의지가 강한 데다, 소속 의원들 역시 법 제정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민주당 내에선 기업3법(상법 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지도부가 정기국회 내 처리로 밀어붙였다.

야당도 기업 규제 법안을 저지하기보다는 동조하는 분위기다.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법을 선정한 정의당은 법 처리를 주장하며 이날까지 열흘 째 단식 중이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에 뚜렷한 입장을 내놓은 적 없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의당의 농성장을 찾아 “회기 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등 협조 의사를 밝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중대재해법 뿐 아니라 기업3법에도 찬성하자 야당은 노선 없이 갈팡질팡했다. 국민의힘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막겠다며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을 송부했지만 의원총회에선 김 위원장이 나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유지됐다고 비판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기업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도 하지 않았다.

문제는 내년에도 기업 옥죄기 법안이 대기 중이라는 점이다. 법무부는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고, 징벌적손해배상제를 상법에 넣어 일반화하는 개정안을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징벌적손해제는 기업의 고의 혹은 중과실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르면 3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기업3법 등에 대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기업에 또다시 엄청난 규제 부담을 안길 것이라는 우려마저 외면한 ‘기업 옥죄기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