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요일제, 내달 9일부터 마일리지제로 일원화

by김기덕 기자
2020.06.16 06:00:00

7월 9일부터 마일리지제 일원화…12인승 인하
전년 비해 주행거리 감축시 최대 7만 포인트
선착순 3500명에 3천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차량 통행량 감축을 위한 ‘승용차요일제’를 종료하고, 오는 7월 9일부터 ‘승용차 마일리지제’로 제도를 일원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승용차요일제는 2003년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약 19만대가 가입돼 있다. 이 제도는 요일제 운행이 실제 교통량 감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지자 올 1월 9일 전격 폐지했다. 다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그동안 혜택을 유지해 왔다.

이번 유예기간 종료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20∼30%),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50%) 등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요일제 운영시스템 중단과 함께 회원도 자동탈 되며, 개인정보는 관련 절차에 따라 모두 파기될 예정이다.

승용차마일리지제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실질적으로 감축한 차량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시가 지난 2017년 도입했다. 직전연도 연간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구입, 기부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마일리지제 가입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나 가까운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가입 대상은 서울시 등록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 소유자다. 회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미운행에 참여하면, 증빙자료 심사 후 1회 참여 당 3000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시는 승용차요일제 혜택 종료를 앞두고 기존 회원에 대해 승용차마일리지제의 가입 전환을 유도함과 동시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 특별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기존 요일제 회원이 마일리지제로 전환하거나, 일반시민이 신규로 마일리지에 가입하면 선착순 3500명에게 3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가입 후 14일 이내 최초사진(차량 번호판, 누적주행거리계기판)을 등록하면 승용차마일리지 3000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한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 서울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동참할 수 있는 승용차마일리지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