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 여부 결론 나온다

by이성기 기자
2019.04.11 06:30:00

헌재, ''입시 일원화 및 이중지원 금지'' 헌법소원 선고
자사고 "학교 선택권 및 사립학교 운영 자유·평등권 침해"
위헌 여부 결론 따라 자사고 운명·고입 체계 영향

자율형사립고의 5년 주기 재지정 평가(운영성과평가)를 거부한 서울 자사고 교장연합회 소속 교장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성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평가지표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기 노희준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에 이중지원할 수 없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자사고·일반고 입시 시기 일원화 및 이중지원 금지 규정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0조 1항 및 81조 5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그간 과학고·외고·국제고·자사고 등은 전기(8∼11월)에, 일반고는 후기(12월)에 입시를 치러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자사고 등과 일반고의 이중지원을 금지했다. 자사고 등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킨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자사고 이사장들과 자사고 지망생 등은 지난해 2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관련 법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시행령 개정안이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게 이유였다.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는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부터 일반고와 같은 12월에 동시 선발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가 지난해 6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위현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당시 헌재는 “자사고 진학을 희망해도 이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지 못하면 자사고 지원 자체를 포기해야 하고 불합격시 일반고에도 진학할 수 없게 된다”며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자사고의 운명과 고입 체계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자사고 이사장 측 김용균 변호사는 “자사고의 본래 설립 목적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자유롭게 학생 지원을 받아 건학 이념에 맞는 소질을 가진 학생을 일반고 보다 우선 선발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게 최소한의 요건”이라며 “이는 특혜가 아니라 사학 운영의 자유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를 대리한 박성철 변호사는 “시행령 개정으로 우선 선발이라는 특혜가 제거되는 것일 뿐”이라며 “우선 선발권을 토대로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선점해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을 꾸리고 고교 서열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켜 교육 생태계가 파괴되는 현상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