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8.08.12 10:11:10
송희경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했다.
지난 6월에는 아이돌보미 영아(10개월생)학대 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아동의 부모는 사전에 아동학대 현장을 녹취했고, 녹취자료에는 욕설은 물론 폭행이 의심되는 음성이 담겨있었다. 검찰은 녹취자료를 증거로 제출했고, 가해자가 학대 혐의에 대해 자백까지 했으나 이처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은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동에게 가하는 욕설 등 언어적 폭력은 CCTV로는 확인이 어렵고, 아동학대 현장의 음성을 담은 녹취 자료 또한 증거로 채택 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학대 현장을 무단으로 녹취 하는 경우 범법자로 처벌 받을 위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