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5.12.07 07:00:00
올해부터 男 공무원도 3년 육아휴직 보장
육아휴직 이용률, 공무원-민간 격차 36배나
대체인력 지원비율, 공무원 86.9%-민간 6.6%
시민단체 "민간도 3년으로" Vs 고용부 "부작용 우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 맞벌이를 하고 있는 회사원 최명진(가명)씨는 출산휴가 때 사장으로부터 받은 전화를 잊을 수 없다. 출산을 축하한다고 운을 뗀 사장은 대뜸 ‘판매실적 보고서를 아직도 제출 안 했냐’고 추궁했다. ‘할 일은 해놓고 쉬라’는 말도 덧붙였다.
. 연년생 자녀 둘을 키우는 중앙부처 공무원 김아름(가명)씨는 공무원 남편 덕분에 육아 걱정을 덜었다. 올해부터 남성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부부 공무원인 경우에는 한 자녀당 최장 6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공무원과 민간인이 이용하는 육아휴직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공무원은 자녀 1명당 최장 3년의 육아휴직을 보장받고 있고 육아휴직 이용률도 민간보다 36배나 높다.
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중앙부처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 1명당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지난달 19일 시행됐다. 여성 공무원은 2008년부터 자녀 1명당 최장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최초 1년은 유급, 나머지 기간은 무급 휴직이다.
혁신처 인사정책과 관계자는 “여성 교사에게만 3년 육아휴직을 보장한 교육공무원법 내용을 2008년부터는 여성 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했다”며 “올해부터는 ‘아빠도 육아의 주체’라는 일·가정 양립 정책 취지를 반영해 남성 공무원에게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1999년부터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공직사회에서는 △육아휴직 신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허용하고 △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못 받도록 했다. 2002년부터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호봉 승급기간에 반영했다.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관계자는 “현재는 육아휴직을 한 여성 공무원이 인사평가에서 하위점수를 받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결과 공무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육아휴직 대상자 중 여성은 2만146명 중 6453명(32.0%), 남성은 5만9666명 중 1088명(1.8%)이 육아휴직제를 이용했다. 2011년에는 육아휴직 이용률이 여성 공무원은 25.9%, 남성공무원은 1.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