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주간 이法①]제2 황교안법外

by김진우 기자
2015.08.08 08:20:00

개정안은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수임자료에 자문사건을 포함하고 국회 인사청문회·국정감사에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지난 6월에 있었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가 변호사 재직시절 수임한 119건의 사건 가운데 19건을 자문사건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삭제한 채 제출한 것이 발단이 됐다.

개정안은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 하는 수임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회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인사검증의 실효성을 한층 더 확보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처분할 때 모든 주주에게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주식 평등의 원칙’을 지키거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와 같은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기업이 자사주를 매각할 대상이나 가격 등 처분방법을 정관이나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총수일가가 우호세력에 자사주를 넘기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유지하는 등 지배구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방지하자는 차원이다.

개정안은 다만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인이나 기업에 처분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