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논란에 국민연금 탈퇴 '러시'
by장종원 기자
2013.03.08 08:00:00
2월 한달간 임의가입자 수 7223명 감소
가입기간 10년미만 탈퇴시 기초연금 6만원 늘어
"기초연금으론 노후보장 한계..유지가 이익"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우려했던 사태가 현실화됐다. 한달동안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가 7000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꾸준히 증가하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가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는 전달 대비 7223명이 줄어든 20만 1531명으로 나타났다. 임의가입자는 전업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지만,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노후 준비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임의가입자 수는 2009년 3만6368명에서 지난해 말 20만7890명까지 무려 7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월 평균 3063명이 늘었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의 논의과정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 기초연금을 덜 받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의가입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1월까지만 해도 864명이 늘었지만기초연금 논란이 불붙은 2월에는 탈퇴자 수가 급증, 신규가입자수를 앞지르면서 전체적으로 7000여명이 줄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이 차등지급방식의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동시에 가입여부에 따른 득실을 따지기 시작하면서 탈퇴 러시가 나타난 것이다.
인수위 방안대로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면 총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소득 하위 70% 미만의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을 계속 유지할 경우 매월 14만원을 받지만 탈퇴하면 20만원을 받는다. 게다가 국민연금을 탈퇴하면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은 만 60세에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기초연금 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탈퇴는 성급하다는 지적도 많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일반 민간 연금과 비교했을때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미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임의가입자가 국민연금을 탈퇴하면 장애연금·유족연금 등의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노후의 위험에 대비하기 쉽지 않다”면서 “탈퇴보다는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도록 국민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긍정적인 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