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선일보 기자
2007.09.21 08:05:06
‘개인회생’ 신청, 빚보증 아닌 본인 대출금 때문
‘친척 빚보증’도 알고보니 어머니 빚 보증한 것
[조선일보 제공]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신용불량자’라는 본지 보도(8월 25일자 A3면)에 대해 신정아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친척 빚 보증 때문에 빚이 생겼다”거나 “(개인회생 절차는)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했으나 이 또한 모두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씨는 주식 투자금 2억여원을 어머니 이모(61)씨로부터 받았다고 했으나 이씨도 은행 빚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20일 국회 김명주(金命柱·한나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신정아씨 개인회생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신씨의 개인회생 신청 사유는 대부분 본인의 대출금 때문이었다. 신씨는 2005년 모두 1억400여만원의 빚을 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8000만원은 2000년과 2001년 자신이 직접 대출받고 갚지 못한 원금과 이자였다. 신씨가 말한 ‘빚 보증’으로 인한 부채는 1800만원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