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선일보 기자
2004.01.25 17:28:12
공시지가의 20% 부과 방안 검토
[조선일보 제공] 정부가 도시민의 농지 취득 상한선을 높이는 등 농지 규제를 대폭 푸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이르면 내년부터 도시 근교 농지를 주거지나 상업용지 등으로 용도를 바꿀 경우 내야 하는 부담금이 현재보다 대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지난 14일 올해 중 농지법을 개정해 도시민이 주말농장용 등으로 취득할 수 있는 농지 규모를 현행 최고 300평에서 900~1000평 정도로 늘리고, 도시민이 상속받을 수 있는 농지 상한선도 현행 3000평보다 높일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 고위관계자는 25일 “농지 규제 완화 이후 수도권 등의 농지가 투기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 용도 변경시 부과하는 부담금을 도시 인근 농지의 경우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농지를 전용(轉用)하는 사람에게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농지전용부담비’(가칭)를 물릴 방침이다. 농림부는 공시지가의 20%를 부과하는 방안과 공시지가의 20%보다 낮은 금액에 면적당 일정액씩을 더해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농림부는 현재 농지 전용 면적에 따라 1평당 3만3990~7만2270원(1㎡당 1만300~2만1900원)씩의 ‘대체농지조성비’를 받고 있으며, 농지전용부담비를 도입하면 대체농지조성비는 폐지할 방침이라고 농림부 관계자는 말했다.
이렇게 되면 공시지가가 비싼 도시 근교 농지의 부담금은 현재보다 오르고, 공시지가가 싼 시골 농지의 부담금은 내리게 된다. 농지전용부담비가 공시지가의 20%로 결정될 경우, 예컨대 공시지가가 1평에 200만원선인 서울 송파구 장지동의 논 1평을 다른 용도로 쓰려면 현재 대체농지조성비보다 대략 6~12배 비싼 4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 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할 때만 부과하는 것이므로 도시민이 농지를 취득해도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주말농장 등 농업용으로 유지하면 내지 않는다. 농림부는 다음달 말 농지전용부담비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공청회를 거쳐 연내 제도를 도입해 이르면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