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4.09.19 05:00:00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기 만료(10월 17일)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제때 후임을 뽑을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출 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데다 극한 대치가 일상화한 정치 지형상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1인, 여야 합의 1인 등으로 3인을 정한 관례가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발목을 잡으면 단 한 명도 문턱을 넘을 수 없다며 10월 헌재 마비설까지 나오고 있다. 전체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심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6인 체제는 ‘헌재의 식물화’와 같다는 이유에서다.
10월 마비설은 기우로 끝나야 하지만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임기 만료를 앞둔 헌법재판관은 이종석·이영진·김기영 3인으로 2018년 국회가 선출했다. 당시는 원내 교섭단체가 3곳이라 각 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당)이 1인씩 추천했다. 하지만 이번엔 국민의힘과 민주당 2곳밖에 없다. 나머지 1인을 놓고 의견이 갈릴 게 뻔하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수를 배경으로 나머지 1인도 자신들이 뽑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후 3개월간 7명의 공직자들에게 탄핵 카드를 빼든 민주당으로선 재판관 선출이 늦어져 헌재 기능이 멈출 경우 무리한 탄핵 비난을 덜 수 있다.
헌법재판관 선출까지는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데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빠듯하다고 봐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등이 막바지 단계로 들어서면서 민주당이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일 경우 정국은 교착 상태로 빠져들고 재판관 선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법 기관의 정상적 업무 수행이 정쟁에 발목 잡히는 후진적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감시는 어느 때보다 크고 엄중해졌다.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라는 점에서 헌재의 기능이 정지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여야는 헌재가 사법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에 대한 법적 규정도 이참에 입법 규정을 통해 보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