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GS건설, '조세회피처' 파나마법인 청산, 왜?

by이건엄 기자
2024.09.15 12:40:00

아부다비 RRE7 사업 진행 위한 특수목적법인
편의치적국적 충족 위해 파나마에 설립
대표적 조세피난처로 절세효까지 ''일석이조''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GS건설(006360)이 아부다비 국영 석유 회사(ADNOC)로부터 수주한 정유공장 확장 사업을 위해 설립한 파나마법인 청산을 완료했다. 파나마법인이 해당 프로젝트 진행 당시 국제 안전기준 부합을 위해 설립된 만큼 존속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종로구 GS건설 사옥 전경 (사진=GS건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S건설은 올해 2분기 중 파나마법인(GS E&C PANAMA S.A.) 청산 작업을 완료했다.

GS건설 파나마법인은 ADNOC이 발주한 RRE7(Ruwais Refinery Expansion Project PKG. 7)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RRE7 프로젝트가 마무리됨에 따라 파나마법인도 함께 정리했다는 게 GS건설 측 설명이다.

RRE7 프로젝트는 르와이스(Ruwais) 정유화학공단 내 선박 접안 및 하역을 위한 해상 암 구조물을 설치를 목표로 하는 5억 2000만 달러(한화 약 6672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다. GS건설은 ANDOC으로부터 지난 2010년 해당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 있다.



GS건설은 아부다비 RRE7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해상장비(Tug Boat)의 현장 투입을 위해 파나마법인을 활용했다. 해상장비 승선 인원의 경우 아부다비 당국이 요구하는 편의치적국적이 필요한데 이를 운영하는 나라 중 하나가 파나마이기 때문이다.

편의치적제도는 선박의 실제 소유주가 세제 혜택이나 선원의 원활한 수급 등 경제적인 이유와 국제기구의 안전 규제 등 실용적인 편의성을 위해서 선박을 제3국에 등록하는 제도다.

여기에 파나마가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만큼 절세 측면에서 GS건설에 매력적인 선택지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아부다비 당국의 요구사항과 절세 등 여러 이점이 맞물리면서 파나마에 SPC를 설립한 셈이다.

이와 관련 GS건설 관계자는 “RRE7 프로젝트 종료 후 해상장비를 임대 후 매각 및 잔금회수가 완료됐다”며 “이후 현지 로펌을 통한 청산절차에 따라 올해 청산을 완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