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GS건설, '조세회피처' 파나마법인 청산, 왜?
by이건엄 기자
2024.09.15 12:40:00
아부다비 RRE7 사업 진행 위한 특수목적법인
편의치적국적 충족 위해 파나마에 설립
대표적 조세피난처로 절세효까지 ''일석이조''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GS건설(006360)이 아부다비 국영 석유 회사(ADNOC)로부터 수주한 정유공장 확장 사업을 위해 설립한 파나마법인 청산을 완료했다. 파나마법인이 해당 프로젝트 진행 당시 국제 안전기준 부합을 위해 설립된 만큼 존속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 서울 종로구 GS건설 사옥 전경 (사진=GS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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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S건설은 올해 2분기 중 파나마법인(GS E&C PANAMA S.A.) 청산 작업을 완료했다.
GS건설 파나마법인은 ADNOC이 발주한 RRE7(Ruwais Refinery Expansion Project PKG. 7)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RRE7 프로젝트가 마무리됨에 따라 파나마법인도 함께 정리했다는 게 GS건설 측 설명이다.
RRE7 프로젝트는 르와이스(Ruwais) 정유화학공단 내 선박 접안 및 하역을 위한 해상 암 구조물을 설치를 목표로 하는 5억 2000만 달러(한화 약 6672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다. GS건설은 ANDOC으로부터 지난 2010년 해당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 있다.
GS건설은 아부다비 RRE7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해상장비(Tug Boat)의 현장 투입을 위해 파나마법인을 활용했다. 해상장비 승선 인원의 경우 아부다비 당국이 요구하는 편의치적국적이 필요한데 이를 운영하는 나라 중 하나가 파나마이기 때문이다.
편의치적제도는 선박의 실제 소유주가 세제 혜택이나 선원의 원활한 수급 등 경제적인 이유와 국제기구의 안전 규제 등 실용적인 편의성을 위해서 선박을 제3국에 등록하는 제도다.
여기에 파나마가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만큼 절세 측면에서 GS건설에 매력적인 선택지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아부다비 당국의 요구사항과 절세 등 여러 이점이 맞물리면서 파나마에 SPC를 설립한 셈이다.
이와 관련 GS건설 관계자는 “RRE7 프로젝트 종료 후 해상장비를 임대 후 매각 및 잔금회수가 완료됐다”며 “이후 현지 로펌을 통한 청산절차에 따라 올해 청산을 완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