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간소화, 휴대품 신고 폐지…적극행정 성과 컸다

by서대웅 기자
2024.08.29 06:00:00

5년간 180여개 우수사례 시행
국민 편의 증진, 비용절감 결실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발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2017년 7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로 발령받은 유원규(행시 57회) 사무관이 가장 많이 받은 민원은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당시 약관을 개정해 현금화 근거를 마련했으나 2020년 9월 중소금융과로 다시 돌아온 유 사무관에겐 여전히 같은 민원이 제기됐다. 그는 카드포인트를 현금으로 쉽고 빠르게 받을 방법을 고민한 결과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과 ‘계좌이체·조회 시스템’을 연동하는 방안을 고안했다. 2021년 1월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개시했고, 지난해 말까지 3년간 이용자가 되찾아간 포인트는 4930억원에 달한다.

유 사무관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이바지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그해 6월 범부처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1위(대통령상)를 받았다. 유 사무관은 28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과거에 맡은 일을 다시 수행하며 같은 문제점이 지속 제기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 금융결제원과 함께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엔 실손의료보험 간소화 서비스 공로로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고 올해 7월엔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정부의 ‘적극행정’이 새로운 공직문화로 정착되고 있다.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는 2019년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 우수공무원 선발(제14조)과 인사상 우대(제15조)를 시행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180여개에 달한다.



관세청의 ‘휴대품 신고서’ 제출 의무 폐지 사례도 적극행정 사례로 꼽힌다. 이 방안을 제시한 사람은 주무관(7급)이었다. 위험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신고대상 물품이 없더라도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반대가 많았지만, 담당 주무관은 해외 여행자 편의를 위해 폐지를 밀어붙였다. 지난해 5월 휴대품 신고서 제출 의무가 폐지되며 연 4300만명의 해외여행자가 편의를 봤고 매년 5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 이 주무관은 유공포상(근정포장)을 받고 올해 6급으로 승진했다. 중앙부처 과장급 직원은 “주무관이 조직을 설득하는 건 쉽지 않다. 적극행정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 및 징계의결 시 면책을 해주는 조항(제16조)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이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한국공항공사는 한 공항의 파손된 항공기 이동 도로를 긴급하게 포장 보수했다. 당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향후 자체감사가 진행됐지만 적극행정 면책을 받았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그간 마련한 적극행정 제도가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이 일상이 돼 국민이 어디서든 적극행정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