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류주 종량세 도입 추진… 바빠진 위스키 업계
by남궁민관 기자
2023.10.18 06:15:00
고용진 의원 13일 증류주 종량세 도입 골자 '주세법 개정안' 발의
증류주 수량·도수 기준 과세 추진…"주류산업 활성화 기대"
위스키, 증류주 업체 개정안 따른 가격 예측 속도
"알코올 폐해 억제 강조해야"…개정안 보강에도 힘보태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에 종량세를 도입하는 주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본격 발의되면서 관련 주류업계도 채비에 나섰다. 개정안에 담긴 도수별 세율을 적용해 실제 증류주 가격 인하 효과를 검증하는 시뮬레이션 작업에 돌입할 뿐만 아니라 세부 내용을 보강하기 위한 업계 의견 개진에도 적극 나서며 주세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위스키가 진열돼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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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위스키, 증류주 관련 업체들은 전날(17)부터 최근 국회 발의된 주세법 개정안을 적용해 주요 제품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뮬레이션 작업 진행에 나섰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13일 증류주류 종량세 도입을 골자로 한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 셈이다.
이번 주세법 개정안은 증류주 제조업체들의 세 부담을 줄여 신제품 개발 및 품질 고급화를 이끌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최근 국내 주류시장에 수입 위스키 열풍이 거세지면서 국내 주류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우리 술을 값싸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는 취지다.
주류업계의 이번 시뮬레이션도 실제 각 증류주 가격의 세부담 절감 수준과 소비자들이 얼마나 저렴하게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지 검증해 이번 주세법 개정안의 필요성 대한 공감대를 넓히려 나선 셈이다.
기존 증류주류에 적용됐던 종가세는 제조원가의 72%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반면 종량세는 제조 수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여기에 도수가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가령 위스키 중 낮은 제조원가를 갖춘 하이볼용 저가 위스키들은 종량세 도입시 고도수에 따른 과세로 세금이 늘 수 있다. 반면 고도수이면서 제조원가 또한 높은 고연산 프레스티지 위스키는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이번 주세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강하기 위한 업계의 의견 개진도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대표적으로 이번 주세법 개정안의 궁극적 취지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주류수입업계 한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WHO)는 알코올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으로 ‘주류 광고 제한’과 함께 전세계 국가들의 주세법에 종량세를 도입하길 권장한다”며 “종량세는 수량이 많을수록, 도수가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방식으로 독한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세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5년 안팎 유예해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고 개편 일정도 사전에 공개해 주종별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고도주 고세율 원칙’을 확고히 하면서도 일부 주종의 세부담 증가, 수입 주류의 세수 감소는 용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해서다.
종량세 도입 효과가 소비자들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도 과제다. 세 부담 절감으로 공급 가격이 낮아지더라도 유통과정에서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높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희석식 소주 가격이 100원 오르면 일반 식당·주점에서 1000~2000원 오르는 상황이 위스키 등 증류주에서도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 의원실 관계자는 “주세법 개정안은 주류 전체에 대한 세수감소나 희석식 소주의 세부담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마련했다”며 “현재의 개정안 100%가 통과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국내 주류산업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업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