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다쳐 도주할거라고”…부산 돌려차기남, 탈옥 계획 말했다

by강소영 기자
2023.06.30 06:48:33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가 탈옥을 구체적으로 계획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지난 29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A씨와 같은 구치소에서 생활한 동기 B씨의 편지 내용이 공개됐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
B씨는 “(가해자가) 첫 재판에서 피해자를 보고 방청석으로 뛰어나가서 죽이고 싶다고 했다”며 “자기가 12년 뒤에 교도소에서 나가더라도 43세인데 인생 끝이다, 다 죽이고 산에 가서 살겠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B씨에 따르면 A씨의 계획은 구체적이었다. A씨는 일부러 몸을 크게 다쳐 외부 진료를 나가 도주를 시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탈옥을 구상하며 피해자에 보복을 하겠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

B씨는 제작진과의 만남에서도 “가장 소름 돋는 건 (가해자가) 자기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면서 차라리 죽어버리고, 엄마 죽으면 귀휴 나가니까 그 길로 탈옥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구치소 동기 C씨도 “피해자가 언론에 제보를 하는 바람에 공론화가 돼서 상해죄로 2~3년 받을 거 12년이나 받았다고 (가해자가) 말하더라”라며 A씨가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 발언 등을 한 A씨에 ‘독방’ 조치인 금치 30일의 징벌을 내렸다.



금치 처분은 법이 규정한 14개 징벌 중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는 “A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종료돼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A씨는 지난 12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 선고 후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도 모르겠고 (중략)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1심 재판 때마다 방청객에 왔다고 변호사님에게 들었으며 너무나 말도, 글도 잘 쓰는 것도 보면 솔직히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 하나로 ‘피해자’이기에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선고된 형이 과하다고 언급했다.

이후 피해자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인지도 전혀 모르겠다”며 계속된 보복 발언에 두려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피해자에 의해 성범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바지를 검사한 결과 A씨의 DNA가 검출됐다.

이에 A씨의 혐의는 강간살인 미수로 변경됐으며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징역 35년을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징역 20년에 처해졌다.

현재 A씨는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