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못' 뺀 재건축 안전진단…노후 아파트 재건축 쉬워져
by박경훈 기자
2023.01.04 07:41:22
구조 안정성 점수 비중 50%→30%
조건부재건축 점수 45점 이하로 완화
공공기관 2차 안전진단 의무 없애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그동안 재건축 사업장에 ‘대못’으로 작용하던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재건축 평가항목 배점 비중’과 ‘조건부 재건축범위’를 조정하는 등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전락한 안전진단 기준을 제도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초기 단계 재건축 아파트 정비사업 추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노원구 상계 주공 등 안전진단 단계에서 발목이 잡힌 노후 단지의 수혜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달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8년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는 재건축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다 보니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급감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크게 위축됐다는 지적을 받았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전체의 50%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점수 비중을 각각 30%로 높인다. 아울러 현재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 재건축(30점~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 중 조건부 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 45점 이하는 바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판정 기준을 완화한다. 또 조건부 재건축이라도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전국에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2687개 단지, 151만 가구가 수혜를 볼 전망이다. 서울만 389개 단지, 30만 가구다.
|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3단지와 4단지 모습.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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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기본 검토 시 확인된 근거 미흡 등에 대한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해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1기 신도시 등에서도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 개선방안의 적용 효과 등 연구용역 과정에서 분석하고 필요 시 내달 발의 예정인 1기 신도시 특별법(안)에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등을 별도로 담을 예정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목동과 상계, 중계 등 안전진단 단계에서 제동이 걸린 노후 단지의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개선안 시행으로 당장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지만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던 노후 단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속도감 있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