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집회·시위 자유보장’ 포함

by김미영 기자
2022.06.19 10:04:18

2017년 경찰개혁위 권고 후 5년 만
김창룡 청장 “인권경찰로 거듭날 것”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찰청이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세우고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 인권보호 증진, 경찰의 인권 중심 조직문화·활동 정착을 위한 것으로 ‘집회·시위 자유 보장’ 등 전략목표도 마련했다.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로 시작, 지난해 경찰청 인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경찰의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제언하면서 경찰청장의 지시로 이번에 수립됐다. 국제인권 규약과 헌법, 법률에 명시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경찰의 권한 남용과 자의적 행사 방지, 수사 과정의 절차 준수로 국민 인권을 보장한다는 게 핵심이다. 범정부 차원의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경찰 특성에 맞는 인권정책의 전략목표와 세부과제를 제시했으며, 5년 단위로 수립해 계속 보완·발전시킬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 중심 인권경찰’이란 비전 하에 △인권경찰 실현을 위한 제도화 △경찰 수사의 인권 중심 개혁 △준법 활동과 집회시위 자유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차별시정 강화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라는 5개의 전략목표와 23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경찰청은 일선 현장의 경찰관에 필요한 인권교육과 매년 이행실태를 점검해 인권정책의 내실화를 추구한단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경찰의 책무”라며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고 다양한 인권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