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생활비 받아 도피…이은해·조현수, 27일 첫 재판

by김민정 기자
2022.05.17 07:30:3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가평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 씨의 첫 재판이 오는 27일 열린다.

1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첫 재판이 27일 오전 11시 20분 열린다. 이들 사건은 제15형사부에 배당됐으며, 이규훈 부장판사가 심리할 전망이다.

계곡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왼쪽)·조현수씨(30)가 4월16일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윤씨를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살인을 계획, 실행에 옮기고 심지어 ‘가스라이팅’을 통해 이씨의 남편인 윤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씨 등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도주했으며, 검찰은 이들 도주 3개월 만인 올 3월30일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4월6일 검경 합동검거반을 편성해 4월16일 두 사람을 검거했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지인인 조력자 2명에게서 1900만 원을 받아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16일 이씨와 조씨에게 생활자금 및 은신처를 제공한 A(32)씨와 B(31)씨를 범인도피죄로 각각 구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씨 등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하고 B씨를 시켜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빌려 이들을 숨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이들의 생활자금과 오피스텔 월세 등 총 19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