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부실출자로 '화이인베스트만 특혜' 논란
by박정수 기자
2020.08.13 01:30:00
화이인베 2017년 펀드 600억 결성에 422억만 채워
모태펀드 3개월 내 600억 못 채웠음에도 허용
화이인베만 예외 적용…“공고문 제재 기재하지 않아”
올해 정기 출자도 선정…제재 소급적용도 불가
[이데일리 박정수 이광수 기자] 한국모태펀드(운용기관 한국벤처투자)가 화이인베스트먼트에 특혜를 몰아주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화이인베스트먼트 대주주인 플리트 엔터테인먼트(204630)(옛 화이브라더스코리아)가 최대주주 변경 관련 이슈로 내홍을 겪고 있음에도 한국모태펀드 자금을 출자받은 데 이어 과거에도 부실한 출자 절차로 특혜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국모태펀드는 화이인베스트먼트가 2017년도에 투자조합의 최소 결성 규모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아무런 제재도 없이 이를 허용해줬다. 더구나 화이인베스트먼트 투자조합 결성 이후의 펀드들에 대해서는 제재 조항을 뒤늦게 만들어 특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1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국모태펀드의 2017년도 1차 정시 출자사업에서 콘텐츠기업육성펀드(이하 콘텐츠기업펀드)가 최소 결성 규모인 600억원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한국모태펀드가 이를 허용해준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콘텐츠기업펀드는 화이인베스트먼트와 아이디벤처스가 공동 운용사(Co-GP)로서 선정됐다. 콘텐츠기업펀드에 대한 한국모태펀드의 출자액은 300억원이다.
IB업계 관계자는 “본래 콘텐츠기업펀드는 한국모태펀드에 제안한 대로 600억원 이상의 펀드를 결성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예정된 시한 안에 결성 실패했다”며 “이에 공동운용사는 결성 시한을 1회 연장하기도 했으나 목표치는 채우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한국모태펀드는 콘텐츠기업펀드에 특혜를 주면서도 해당 사항에 대해 그 어떠한 확실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아 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덧붙였다.
한국모태펀드는 2017년도 1차 정시 출자사업에서 최소 결성 규모 500억원 이상인 펀드의 경우 처음으로 ‘추가증액방식’을 허용했다. 즉 최소 결성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 최초 결성액이 최소 결성 규모의 70% 이상인 경우 우선 결성이 가능하다.
다만 최초 조합 결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목표치는 채워야 한다. 당시 콘텐츠기업펀드는 422억원 규모로 70%는 채웠으나 이후에는 추가 결성을 못 한 것으로 전해진다. 더구나 2019년에는 주요 LP가 빠지면서 펀드 규모는 352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업계에서 더욱 의혹을 가지는 부분은 한국모태펀드가 2017년 2차 정시 출자사업에서는 추가증액방식을 없앴다가 2017년 3차 때 다시 허용했다는 점이다. 더구나 3차부터는 제재 사항을 넣었다. 추가 증액 방식을 통해 우선 결성했으나 출자심의회에서 결정한 자조합의 최소 결성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 조합 결성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1년 범위에서 최소 1회 이상 출자 제한이 가능하다는 조항이다.
결국 콘텐츠기업펀드때만 최소 결성 규모를 채우지 않았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한국모태펀드 관계자는 “2017년 1차 공고문에는 제재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며 “따라서 당시 공고문에 따르면 제재 사항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혜 의혹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당시 500억원 이상의 펀드는 화이인베스트먼트와 아이디벤처스만 지원했다”며 “공교롭게 그렇게 됐다”고 전했다. 또 “2017년 2차에는 500억원 이상 펀드가 없어서 추가증액방식을 넣을 필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올해 한국모태펀드 정기 출자사업에도 화이인베스트먼트가 운용사로 선정되면서 과거의 제재를 소급적용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모태펀드 관계자는 “제재를 소급 적용하더라도 1년간 못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적용은 불가하다”며 “합리적 의구심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당시 대형펀드 다른 운용사들이 들어왔어도 동일하게 적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화이인베스트먼트 대주주인 플리트가 최대주주 변경 관련 이슈로 내홍을 겪고 있음에도 선정된 점까지 고려하면 한국모태펀드의 불공평한 잣대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화이인베스트먼트는 지난 4월 29일 한국모태펀드 1차 정시출자 사업에 선정, 5월에 펀드 설정을 완료한 바 있다. 다만 화이인베스트먼트의 대주주인 플리트의 최대주주 변경이 7월 한달에만 두 번이나 일어났다.
이에 대해 한국모태펀드 관계자는 “대주주의 대주주 변경 건은 선정 취소 건이 아니다”며 “특히 선정 취소는 펀드 결정 전에 실행해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IB업계 관계자는 “100% 지분을 가진 대주주의 대주주 변경은 다른 얘기”라며 “창투사 대주주의 성격이 바뀌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IB업계 관계자는 “올해 1차 정기 출자사업에서 총 13개의 창투사가 지원했는데 다양한 문제를 일으켰던 화이인베스트먼트가 적정한 지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분분하다”며 “모태 출자금도 결국 국민 세금인데 펀드가 결성됐다고 해서 손을 놓는 것은 한국모태펀드의 안일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