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앞차 추돌…대법 "벌점 각각 부과 정당"

by노희준 기자
2019.03.24 09:00:00

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제기 원고 패소 확정
法 "서로 다른 행위...벌점 합산 정당"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안전거리 미확보 상태에서 앞차를 들이 받았다면 음주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 각각에 대해 별개로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음주운전 등이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모씨가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1월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한 부근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로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경찰에 검거돼 총 벌점 125점을 부과받고 면허가 취소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벌점 100점, 안전거리 미확보에 10점, 손괴사고 후 미조치(뺑소니)에 15점씩 벌점을 부여했다. 한해 총 벌점이 121점을 넘으면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이씨는 그러나 합산 벌점이 음주운전 100점과 손괴사고 후 미조치 15점을 합해 115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교통사고 원인이 된 법규 위반은 음주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의 둘 이상인 경우라 그 중 가장 중한 벌점인 음주운전 100점만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법규 위반이 둘 이상이면 벌점 합산은 그 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면허취소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행위는 안전거리 미확보이고 음주운전은 이와 동일성이 없는 행위로 그 간접적인 원인에 불과한 경우”라며 “이런 경우 개별 기준에 정한 해당 벌점을 합산하더라도 부당하게 과중한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음주운전으로 교통법규를 이미 위반했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다시 (별개의) 안전거리 확보 주의 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별개의 벌점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