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사 극한 대치…'협정근로자' 조항두고 의견 갈려

by한광범 기자
2019.01.20 08:51:21

중노위 중재안 사측 거부…"협정근로자 없어 수용불가"
노조 "중재안대로 성실히 대화했어야…사측 억지주장"
21일 정오 노조 단협 설명회…쟁의투표 일시 곧 확정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네이버(035420) 노사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단체협약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노조는 수용 입장을 밝혔으나 사측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합법적 쟁의가 가능해진 노조는 21일 조합원 설명회를 갖고 향후 투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측은 단체협약에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협정근로자’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어떤 협의에도 임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사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네이버 사원노조 ‘공동성명’(민주노총 화섬노조 네이버지회)은 21일 정오 경기도 성남 네이버 그린팩토리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번 중노위 조정안 등을 포함한 그동안의 단체협상 경과에 대해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 이후엔 쟁의 찬반투표 일정을 결정하게 된다.

노조 관계자는 “투표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순서가 왔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며 “설명회를 전후에 투표 일정이 확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쟁의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파업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

앞서 중노위가 내놓은 중재안은 △리프레시(근속) 휴가 △출산 배우자 유급휴가 △인센티브 지급 근거 제시 △기타 쟁점에 대한 노사의 성실 교섭이었다.노조는 중재안에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사측은 중재안을 즉각 거부했다.

사측이 중재안을 거부한 것은 그동안 요구해온 ‘협정근로자’ 조항이 명시적으로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보수하기 위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최소한의 직원을 단체협약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사측의 입장이다.

사측은 단체협약에 ‘협정근로자’ 조항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 다른 안건에 대해선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네이버 사원노조 ‘공동성명’이 지난달 10일 경기도 성남 네이버 그린팩토리 앞에서 점심시간 피케팅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네이버노조 제공)
협정근로자는 노동조합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진 않다. 단체협약에 협정근로자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는 통상 노동조합법 제38조와 제42조를 근거로 한다.

노동조합법 제38조는 작업시설 손상, 원료ㆍ제품 변질·부패 방지 작업의 경우 쟁의행위 중 정상근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2조에선 사업장 안전보호시설에 대해 정상 유지·운영을 정지·폐지·방해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로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사측 관계자는 “네이버는 메일·쇼핑·클라우드 등을 제공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업체”라며 “위급상황이 발생했는데 노조 파업을 이유로 긴급대응이 되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 관계자는 “중재안대로 기타 안건에 대해선 노사가 성실히 대화로 푸는 게 맞는 모습 아니겠나”라며 “(협정근로자 합의 없이는 어떤 안건도 논의하지 않겠다는) 사측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앞서 네이버 노조는 지난 4월 2일 출범했다. 네이버 창립 19년 만이었다. 네이버 노조는 출범 선언문에서 “네이버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 변화는 우리로부터 시작될 것이며 그 출발은 노동조합”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 노조의 구체적인 조합원 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노조 측에 따르면 네이버 본사에서만 1200명 이상이 가입해 전체 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가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