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전재욱 기자
2016.11.06 09:00:00
어업인 생계보장 및 수산업 생산성 향상 위해 필요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스쿠버 장비를 메고서 물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하게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금지한 이유는 수산자원의 유지·보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면 물속 이동이 자유로워서 어업인들이 일군 양식장을 훼손하는 등 수산자원을 멋대로 포획·채취해 재산적 손해를 입힐 위험성도 높다”며 “재산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스쿠버 장비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수산자원을 유지·보존해서 단기적으로 어업인의 생계를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수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해당 법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가생활이나 오락으로 잠수용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면서 수산자원을 포획 및 채취하지 못하게 해서 입는 불이익에 비해서 보호해야 할 공익이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손모씨는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여가활동을 하려는 사람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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