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형경유차 질소산화물저감장치 불법개조 근절 나서

by유재희 기자
2014.02.02 12:00:00

3월 말까지 7개 국내외 제조사 수시 점검
기준 미부합 시 해당 차종 리콜..제작차량 판매 중지 조치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환경부가 대형 경유차의 질소산화물저감장치 불법 개조를 근절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자일대우버스 등 국내외 7개 제작사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의 경우 전국 배출량 중 도로 이동오염원의 배출 비중이 36%이며, 이 중 버스·화물차 등 대형차의 배출량이 78.5%를 차지한다.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형 경유차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대형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적용하는 선택적촉매장치(SCR)에 대한 불법개조를 막기 위해 해당 장치의 성능 및 오작동을 진단하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의 정상 작동 여부를 3월 말까지 수시로 검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현대자동차(005380), 자일대우버스, 타타대우상용차, 다임러, 볼보, 만, 스카니아 등 총 7개 제작사의 대형 경유차 OBD를 대상으로 SCR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결함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SCR 정상 작동에 필요한 촉매제의 소모량 확인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아 리콜 진행 중인 차종에 대해서도 적정 조치 여부 및 성능 확인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SCR은 온도센서를 통해 측정된 배기가스 온도가 300도 이상일 때 작동,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지만, 온도센서를 불법으로 개조하면 배기가스 온도를 언제나 300도 이하로 인식해 장치가 작동되지 않거나 오작동된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차종에 대해서는 즉시 리콜 조치하고, 제작 중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판매정지 및 출고 정지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SCR이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질소산화물이 최대 10배까지 배출될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대형 경유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2015년부터 질소산화물 기준을 기존보다 5배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발암 가능성이 있는 입자상 물질에 대해서는 입자개수를 규제하는 유로-6 기준을 적용·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