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창균 기자
2011.07.24 11:15:30
[이데일리 이창균 기자] 서울시가 그간 우리은행에서만 신청 가능했던 세금 자동이체 납부서비스를 재산세부터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 시행한다.
서울시는 지방세를 이달분부터 시금고은행 한 곳(우리은행) 외에도 모든 거래은행 자동이체 납부서비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한 세목은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지방세 가운데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총 4가지다. 신청은 서울시 인터넷납부(ETAX)시스템이나 시중은행 민원창구 및 인터넷뱅킹,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자동이체 신청시 건당 15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 지난 8일 본회의가 통과됨에 따라 오는 28일 공포할 예정에 있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다음달 균등분 주민세부터 자동이체 신청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이와 함께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동시에 전자 송달을 신청할 경우 추가로 350원 더 공제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돼, 최고 5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세금 납부가 가능한 예약납부서비스의 경우, 9월 제산세 정기분부터 모든 은행으로 확대 시행된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이번 확대 시행으로 타은행 납세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납세자들에 대한 편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