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류의성 기자
2010.12.09 07:47:31
2001~2006년 유럽서 LCD 가격 담합
삼성전자 담합 혐의 자진신고..과징금 면제
[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LG디스플레이(034220)는 EC(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가격 담합으로 유럽 LCD업계 경쟁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2억1500만유로(한화 약 3235억원)을 부과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이번 EC의 과징금 부과는 2001년에서 2006년 사이에 행해진 LCD업계의 담합 혐의와 관련돼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오래 전 과거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중한 검토 후 절차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유럽연합 일반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LG디스플레이에 따르면 과징금 책정은 EC가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 항소 절차가 이뤄진다.
회사 측은 이번 결과로 거래선과의 관계나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며, 제품 공급은 차질 없이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사 관계자는 "1심인 General Court 절차는 대체로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납부할 과징금의 규모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상당 부분 삭감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EC는 LG디스플레이 외에도 치메이옵토일렉트로닉스, AU옵트로닉스 등 대만 업체들 4개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도 조사 대상에 올랐었지만, EC는 삼성이 담합 혐의를 최초 자진신고했다는 점을 인정해 과징금을 100% 면제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