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만 주고, 지원은 없다" 팔당상수원 7개 시군 주민 집단반발
by황영민 기자
2024.12.20 07:41:37
팔당상수원 일대 수질보호 위해 제정된 '한강법'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등 규제 대신 지역주민지원 명시
기재부, 집행률 저조 이유로 내년도 예산 73억 삭감
가평·광주·남양주 등 주민들 대책위 구성, 법 폐지 촉구
[경기 광주=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가평·광주·남양주·양평·여주·용인·이천 등 팔당호 인근 7개 시군 주민들이 ‘한강법 폐지’를 위한 조직을 결성했다.
| 정부의 팔당상수원 일대 주민지원 사업비 삭감에 반발한 7개 시군 주민들이 지난 19일 ‘경기연합 대책위’를 구성한 뒤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사진=경기연합 대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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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합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19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출정식을 열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에 반발하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지를 촉구했다.
한강법은 수도권 상수도로 사용되는 팔당상수원 일대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 규제와 함께 이로 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1999년 제정됐다.
법 제정 이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의무제 도입 등 다양한 규제 강화와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 투입으로 팔당 상수원은 목표수질 1급수를 달성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상수원 관리지역의 불합리한 중첩규제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기재부에서 집행률 저조를 이유로 한강 수계 주민지원사업비 73억원을 삭감하자, 주민들은 한강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강천심 대책위 수석대표는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출정식 연기에 대한 고민도 했지만 50년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 주며 고통을 감내해 온 현실에서 더이상 출정식을 미룰 수 없었다”며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대물림 하지 않기 위해 강력하게 뭉쳐 팔당 상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평등권, 행복 추구권을 되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