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윤미향 2심 시작…1심은 벌금형
by김윤정 기자
2023.04.26 06:20:00
"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 어려워"…1700만원 횡령만 유죄
1심, 벌금 1500만원…벌금형으로 의원직 상실은 피해
검찰·윤미향 쌍방항소…26일 항소심 재판 시작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26일) 시작된다.
| 윤미향 의원이 2월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의연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 등 2명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의원은 2020년 9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와 8개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정의연 이사장으로 일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모인 후원금 약 1억원을 식비와 교통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지난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개인 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모금하고 이 중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법률상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2013부터 2020년까지 3억6000만원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의심 중이다.
또 윤 의원은 정의연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개인 계좌로 기부·증여하게 하고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윤 의원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정대협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총 1700여만원을 임의로 횡령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인정했다.
그러면서 “혐의에 대해 유죄 의심이 들어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무엇보다 지난 30년 동안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가로서 위안부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판결에 윤 의원과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윤 의원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 상실은 피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