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통한 사회 환원…'한국판 발렌베리 재단' 꿈꿔”

by박정수 기자
2023.04.10 07:00:00

법무법인 태평양 유욱·유철형 변호사 인터뷰
공익활동위원회, 공익적 가치 지향하는 전문가 집단
재단법인 동천과 함께 사회적 책임 실천
기업이익, 재단 통해 공익 활용돼야…“한국판 발렌베리 재단”

[이데일리 박정수 김윤정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 설립자인 김인섭 변호사가 젊은 변호사들에게 로펌은 돈을 버는 집단이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고, 가치를 대표하는 집단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버릇처럼 하셨습니다. 이에 태평양은 공익적 가치를 지향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공익활동위원회를 만들었던 겁니다. 또 공익활동위원회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공익활동 목적의 재단법인 동천을 설립했습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왼쪽, 공익활동위원회 책임 변호사), 유욱 변호사(동천주거공익법센터장)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설립을 주도했던 유욱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는 지난 3일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공익활동위원회 설립 배경에 대한 이야기부터 풀어나갔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까지 20년 넘는 기간에 공익활동 분야를 선구했다. 올해부터는 공익활동위원회 창립 멤버였던 유철형 변호사가 책임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를 맡게 됐다.

태평양은 2001년부터 공익활동위원회를 구성해 공익활동을 시작했고 2009년에 재단법인 동천을 설립한 이후에는 동천과 함께 체계적, 전문적으로 공익 법률지원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214명의 변호사가 위원회 일을 함께하고 있다. 난민, 탈북민, 장애인, 여성·청소년 등 7개 분과로 나뉘어,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무료 변론을 맡는다. 2022년 태평양 구성원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한 총시간은 무려 2만1601시간에 달한다.



유욱 변호사는 한국 자본주의가 재단으로 귀결돼야 하고 재단을 통해 사회적인 환원이 이뤄지는 형태가 우리 사회가 성숙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강조했다.

유욱 변호사는 “자본주의가 성숙하게 되면 그 축적된 자본들이 어디로 가야 하겠느냐”면서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에 스웨덴의 발렌베리 재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글로벌 기업을 통해서 얻은 수익은 재단으로 귀속되고 다시 그 이익은 재단을 통해 공익을 위해 활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856년 앙드레 오스카 발렌베리가 창업한 스톡홀름엔스킬다은행(SEB)이 모태인 발렌베리 그룹은 스토라엔소(세계 최대 제지 회사), 일렉트로룩스(세계 2위 가전 회사), SKF(세계 최대 베어링 기업),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등 상장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스웨덴 국내 총생산 3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기업이다.

발렌베리가는 전문 경영인들에게 각 자회사의 경영권을 독립적으로 일임하고, 지주회사 인베스터를 통해 자회사들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한다. 또 지주사 인베스터는 발렌베리 가문이 운영하는 재단이 지배한다. 발렌베리 회사들이 내는 수익들은 재단으로 들어와 다시 사회로 나간다. 수익 80%는 과학·교육 등에 대한 투자로 환원하고 20%는 재단 내부에 투자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유욱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재단은 과거 일부 재벌들에 의해 지배권 수단으로 악용된 측면이 있어 공정거래 당국의 규제로 인해 순기능이 가로막혀 있다”며 “대량 보유 보고 의무 규정인 5%룰도 이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비영리단체(NPO)법센터를 구축해 법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앞으로 20년을 바라보고 한국판 발렌베리 재단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태평양은 지난 2021년 공익활동위원회 20주년을 맞아 재단법인 동천과 공익법총서 7권인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를 발간하기도 했다.

유철형 변호사는 “공익신탁으로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 지원에 나서는 것도 방법”이라며 “공익재단을 비롯해 공익신탁이 활성화될 때 풀뿌리들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질 수 있다. 앞으로 태평양이 풀어 나가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공익활동위원회와 재단법인 동천은 우리 사회의 주거 문제를 공익과 복지의 관점에서 법률 지원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동천주거공익법센터’를 개소했다. ‘동천주거공익법센터’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호·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공익법률지원과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초대 동천주거공익법센터장은 유욱 변호사가 맡았다.

유욱 변호사는 “최근 여성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그쳐 역대 최저치라는 통계가 나왔다”며 “다만 지역별로 살펴보면 주거가 안정된 곳은 출산율 1%가 넘지만 취약계층 주거가 불안한 대도시로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출산율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출산율 1% 목표로 접근하자고 했다”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향상을 위한 법제 개선 입법활동 강화와 법률지원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동천주거공익법센터’는 앞으로 △주거법제 제도개선 연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저소득층 비주택 거주자, 장애인, 이주민, 1인 청년 가구, 홈리스, 주거빈곤 아동·청소년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익법률지원 △주거지원단체, 주거복지센터 법률지원 △주거법제 정책연구 및 관련 포럼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왼쪽, 공익활동위원회 책임 변호사), 유욱 변호사(동천주거공익법센터장)


공익활동위원회는 동천과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한 사건 중에는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공익 사건이 많다. 그 가운데 최근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건의 상고심을 공익사건으로 선정하고 변호해 대법원에서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한 건을 꼽았다.

전국 취약계층 대상으로 자원봉사 사업을 해온 사단법인 A는 2013~2018년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집한 기부금을 사용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모집한 기부금품법 소정의 기부금품 중 47%를 직원 인건비, 홍보비 등 모집 비용에 사용해 모집된 기부금품의 15%를 초과해 모집비용에 충당한 행위 등이다.

특히 검찰은 A법인에 ‘일반회원’, ‘정기회원’ 등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매달 낸 회비나 정기 후원금에 대해서도 기부금품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A법인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받은 돈이 모집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받은 돈이 기부금품법상의 ‘기부금품’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다.

그러나 기부금품법이 현재 형태로 개정된 이래 행정안전부 등 등록청은 정기후원회원 등 정관에 따라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받는 기부금은 ‘소속원’으로부터의 모금에 해당하므로 모집등록 대상이 아니고, 모집 비용은 모집활동에 수반하는 모금종사자 인건비 등에 한정된다고 일관되게 해석해 왔다.

A법인은 2심 유죄 판결 이후 동천의 문을 두드렸고, 동천은 태평양의 변호사들과 변호인단을 꾸려 기존의 판례와 법률 연혁, 기부금 관련 법체계의 종합적인 해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었다.

결국 대법원은 “정관에 따라 ‘후원회원’ 등 자격을 얻은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의 규율 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1년여의 심리 끝에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유욱 변호사는 “기존의 행정해석을 전면적으로 뒤집은 위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사실상 국내 대부분 비영리, 공익법인은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며 “궁극적으로는 기부금법을 비롯한 공익법인법을 일부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철형 변호사는 맡겨진 모든 것에 충실한 청지기의 삶 실천에 집중한다고 했다.

유철형 변호사는 “대학 시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책 곳곳에 청지기의 역할이 다양하게 언급됐다”며 “일을 맡겨준 사람 뜻에 따라 성실하게 일을 하고, 또 그 자리를 떠나야 될 때 그 자리에 미련 갖지 않고 가볍게 떠날 수 있는 청지기로서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후배 변호사들도 공익활동과 이익 추구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할 것”이라며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공익 활동과 이익 추구 사이 어느 정도 안정된 비율을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유욱 변호사는 “앞으로 로펌에서 은퇴하는 변호사들이 공익변호사로 많이 나섰으면 한다”며 “변호사로서의 경륜과 역량을 공익 활동에 쓸 수 있는 은퇴 후 공익전담 변호사 1호가 모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