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적자` 한전, 연료비 급등 부담 발전사와 분담한다
by김형욱 기자
2022.05.24 07:00:00
산업부, 긴급 정산 상한가격 제도 신설 행정예고
전력 도매가 급등땐 최근10년 평균 1.25배로 제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연료비 급등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던 한국전력공사(015760)가 이를 전력을 생산해 한전에 판매하는 발전사들과 분담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취지의 긴급 정산 상한 가격 제도 신설 내용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도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계통한계가격(SMP) 최근 10년 추이. (표=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
규정 개정의 핵심은 한전의 부담을 발전사들이 분담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은 발전사가 생산 전력을 도매가격에 한전에 판매하고 한전은 사들인 전력을 소매가격에 최종 고객에 공급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한전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도매가격에 사들여 정부의 통제를 받는 소매가격에 판매해야 한다. 이 같은 구조 때문에 한전은 최근의 연료비 급등으로 올 1분기에만 7조8000억원의 유례없는 대규모 적자를 내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으나, 한전 6개 발전 자회사와 크고 작은 민간 발전기업의 이익은 이와 대조적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제유가 상승과 이를 부추긴 올 2월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는 주요 발전 연료인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급등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초 배럴당 77달러 수준이던 국제유가(두바이유)는 올 3월 이후 줄곧 100달러를 웃돌고 있고, 최근 국제 유연탄 가격과 LNG 시세도 전년 평균보다 4~7배 높은 수준이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도매가격의 기준인 계통한계가격(SMP)은 4월 기준 1킬로와트시(㎾h)당 201.58원으로 소매가격(110~120원/㎾h)을 두 배 남짓 웃돌게 됐다. 한전은 제값 주고 사서 반값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하고자 전력 도매가격의 기준인 SMP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오르면 이를 한시적으로나마 평시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전 3개월의 SMP 평균치가 이보다 앞선 과거 10년의 월별 SMP의 상위 10%를 웃돌면 한 달에 한해 120개월 평균 SMP의 1.25배로 상한을 걸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높아지는 소비자물가 상승 우려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한전 최악의 경영난도 해소해야 하는 정부가 국제 에너지값 폭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발전사에도 일부 분담케 한 모양새다.
산업부는 오는 6월13일까지 20일 간의 행정예고 기간 발전 사업자 등의 의견을 담아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제 연료비가 (새 제도에서 정해진) 상한가격보다 높은 발전사업자에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하게 해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은 없도록 했다”며 “행정예고 기간 전기 소비자와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전력시장에서 소비자가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