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엘리엇' 나올까
by박종오 기자
2021.02.26 00:10:00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10% 지분 투자 규제'' 폐지
美 엘리엇처럼 삼성·현대 등에 소수 지분 투자 가능
시장 통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대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해볼 만합니다.”
국내 대형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PEF의 이른바 ‘10% 룰’이 사라지면 한국에서도 미국의 엘리엇 매지니먼트와 같은 행동주의(activism) 사모펀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행동주의 펀드란 대기업 등의 지분을 사들여 지배구조와 재무구조 개선, 배당 확대 등을 요구하고 주주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펼치는 투자 기구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현행 사모펀드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PEF에 적용 중인 10% 룰이 폐지된다. PEF는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해 가치를 높이고 되팔아 이익을 얻는 사모펀드다. 지금은 경영 참여라는 펀드 설립 취지에 따라 반드시 투자하는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해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는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앞으로 10% 룰이 사라지면 PEF의 소수 지분 투자를 가로막던 빗장이 사라진다. 신생 기업에 성장 자금을 공급하거나 대기업의 일부 지분을 매입해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예를 들어 지금은 PEF가 시가총액이 50조원이 넘는 현대차(005380)에 투자하려면 10% 룰에 따라 주식을 5조원어치 넘게 사야 한다. 사실상 PEF의 대기업 지분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10% 룰 폐지로 국내 PEF도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처럼 삼성이나 현대차그룹 같은 대기업의 지분 1~2%를 취득해 지배구조 개편,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 행동주의 전략을 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PEF에 몰린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 투자가의 투자금은 지난해 말 출자 약정액 기준 97조원에 육박한다. 기관의 대체 투자 수요가 확대되며 펀드 하나의 출자액이 조 단위를 넘어서는 공룡 펀드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대기업의 소수 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실탄이 충분한 셈이다.
PEF 제도에 정통한 한 자본시장 연구기관 관계자는 “지금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는 PEF와 달리 10% 룰을 적용받지 않지만 투자 부담이 크다고 여겨 행동주의 전략을 거의 펼치지 않았다”면서 “PEF에 10% 룰이 사라지면 국내에도 엘리엇 같은 행동주의 펀드 설립이 활성화되는 등 다양한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펀드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헤지펀드는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단순 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의 한 종류다. 애초 의결권 행사가 펀드의 설립 목적이 아닌 만큼 투자한 기업의 경영 참여에도 소극적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대주주 견제, 소수 주주 권리 강화 등 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것도 행동주의 펀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특수 관계인 포함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규정의 개정, 자회사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모회사 주주가 그를 상대로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 대표 소송 제도 도입 등이 골자다.
이 같은 주주 권리 강화 방안이 PEF의 10% 룰 폐지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국내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활성화되기까진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진칼(180640) 경영에 참여한 국내 대표 행동주의 펀드 KCGI(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를 이끄는 강성부 대표는 “해외 PEF에는 10% 룰 같은 규제가 없다”며 제도 개선을 반기면서도 “국내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본질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행동주의를 활성화하려면)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외국처럼 이사의 신의 성실 원칙을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에 대한 것으로 확대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등 투자자 보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