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증권사 설립, 건전성·적격성 깐깐히 따진다

by문승관 기자
2019.10.22 05:25:00

금융당국 “인터넷 은행과 증권사 설립 평가 기준 서로 달라”
발목 잡는 상환우선주…“금융회사로 보기에 부족해” 인식도
증권사 설립 심사, 해 넘길 듯…“인터넷은행 승인 여부 관건”

금융당국이 제3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한 토스에 대해 인터넷은행으로 선정되더라도 증권사 설립을 위한 대주주적격성 심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히며 은행과 증권사에 서로 다른 잣대로 평가한다는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가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토스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금융당국이 제3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에 도전한 토스에 대해 인터넷은행으로 선정되더라도 증권사 설립을 위한 대주주적격성 심사는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태도인데 금융당국 내에서 은행과 증권사에 서로 다른 잣대로 평가한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1일 “증권업 진출을 추진 중인 토스(비바리퍼블리카)가 인터넷은행 인가를 받는다고 해도 증권사 설립에 따른 대주주적격성과 자본건전성 부분은 별도로 심사할 것”이라며 “지난 5월에 토스가 증권업 설립 예비인가를 신청했는데 자본건전성 부분을 우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토스는 지난 5월 증권사 설립을 위한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보통 2개월 내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만 결론이 미뤄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심사와 증권사 설립 인가 심사 기준이 다르다”며 “토스 자본금 구성을 보면 상환우선주(RCPS)가 많고 또 외국계 자본 비중이 높아 소비자 피해 우려를 상쇄할만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환우선주는 주식이지만 앞으로 상환해야 하는 자금이어서 사실상의 부채로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으로 분류하지만 지난 2011년부터 상장기업에 의무 적용된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부채로 잡히고 있다.



토스는 그동안 상환우선주를 발행해 벤처캐피탈(VC)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왔다. 이 비중이 지난해 말 기준 자본금 128억원 중 75%(96억원)에 이른다. 나머지 25%(32억원)는 보통주다.

이어 그는 “토스가 인터넷은행 설립에 나섰지만 현재로 보면 금융회사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전자금융 사업자로 보고 있어 지배구조와 대주주적격성, 자본 건전성 부분에 대해 살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권사 설립에 따른 인허가 심사보다 인터넷은행 심사가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 같은 대주주를 두고 은행을 담당하는 부서와 증권 담당 부서의 서로 다른 심사 잣대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부담을 금융당국도 인식하고 있어 인터넷은행 설립 허가가 이뤄진 후에나 증권사 인허가를 내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토스의 증권사 설립 인가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토스 측은 상환우선주 발행이 비상장 스타트업의 보편적인 자본조달 방식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인터넷은행 심사 때에도 자본건전성 심사에 해당할 것”이라며 “오히려 인터넷은행 심사가 까다롭다고 하면 증권사 설립을 심사하는 자본시장과에서도 인터넷은행 인허가 심사 과정을 지켜본 후에 심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최종 설립 승인이 해를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