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땅꾼의 땅스토리]남의 땅이지만 내 땅 같은 국유지

by유현욱 기자
2018.10.20 06:00:00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국유지라는 것을 아는가? 국유지는 토지등기부 소유자 표시란에 ‘국’이라 쓰인 경우일 때 국유지라고 불리는데, 간단하게 말하지만 ‘나라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비슷한 의미로 ‘공유지’도 비슷하게 활용되어 ‘국공유지’로 더 많이 불리기도 한다.

이 국공유지는 우리나라 국토의 20% 수준에 육박한다고 하니 상당히 넓은 면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필자의 경우 국공유지를 만나면 ‘낭패’라기보다는 ‘잘만하면…’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번 칼럼의 제목을 ‘남의 땅이지만 내 땅 같다’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유는 이 국유지는 잘만 활용하면 100평에 투자해도 150평 가는 활용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이 국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소액투자 가능한 국공유지

국공유지는 대체로 입지가 좋다. 더불어 국유재산법에 의해 감정평가업체가 현재의 지가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매기는데 거품이 묻어나지 않는 순수 땅값이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개매각 시 거래시세의 30~50%까지 저렴한 편이다. 임대를 하는 경우에도 일반 시장의 임차비보다 저렴하여 개인사업자들에게 큰 인기다. (1~10년까지 임대 가능)

맹지 앞 자투리 토지인 척하는 국공유지

보통 이런 자투리 토지는 도로의 근처에서 자주 발견된다. 도로에 붙은 땅인 줄 알고 보면 도로와 토지 사이에 활용하기 어려운 폭이 좁고, 길죽한 모양의 땅이 있을 때가 있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눈에는 지적도를 확인하지 않고,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그저 ‘맹지’로 보이기만 하는 토지들이 있다. 하지만 이런 땅의 등기부를 확인해보면 국공유지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자투리땅이 되어 있는 이유는 도로 건설을 하고 난 후 남은 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남은 땅은 도로가 확장될 가능성이 커 여유지로 남겨놓는 국유지인 경우가 많다.



등기부 등본 상에는 보통 소유자 명이 나오는데 소유자란에 “*(별표)”로 되어 있으면 국유지이다. 이런 땅에 투자할 때는 지자체에 매입신청을 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

국공유지 임대받아 주차장으로도 활용

토지주의 경우 내 앞의 자투리땅이 있는 경우 임대를 받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건물을 용적률과 건폐율에 맞게 설치한 후 대형 가든식 음식점을 만들어 부족한 주차공간을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식이다. 다른 토지에 비해 임대료 등이 저렴하니 개인사업자에게는 매우 훌륭한 활용방법이 될 수 있다.

국공유지 매각과 대부입찰을 준비하고 싶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를 통해 다양한 매물을 검색하고 확인해보자. 또, 각 국가기관 홈페이지의 매각부동산 섹션이나 신문 매각공고, 시청 재산관리과, 구청 재무과 등에 문의해도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등기부등본에서 국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등기 열람 / 발급’에서 알고자 하는 주소를 입력하면 대상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이때 소유자가 ‘김**’ 등으로 되어 있으면 사유지일 가능성이 높지만, ‘한*******’인 경우에는 단체일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앞서 말한 바로 ‘*’ 별이 하나만 표시되어 있으면 국유지이므로 지자체에 문의하여 매입과 임대에 대하여 문의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