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손해율 '전북' 최고…보험료 차등화되나
by문승관 기자
2015.10.15 06:00:00
車 사고 최저 제주와 19.5%P 차이
일부 손보사 인수 강화 지침 내려
"지역 비난 각오하고 손해율 관라"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전국에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곳은 제주로 두 지역 손해율 차이가 최대 19.5%포인트를 기록했다.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부 손해보험사는 손해율이 높은 해당 지역 영업현장에 보험 계약 시 인수를 강화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가 집계한 16개시·도 지역별 자동차보험 손해율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4년4월부터 2015년3월까지 1년간 손해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으로 87.4%를 나타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에서 실제 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손해율 87.4%는 100원의 보험료를 받아 87.4원을 사고 보상 등을 위한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충남이 87.0%로 그 뒤를 이었고 전남 86.5%, 광주 85.5%, 대전 85.1%, 인천 84.3%로 이른바 ‘서해안 라인’ 지역의 손해율이 높았다. 반면, 제주는 67.9%를, 울산 76.3%, 강원 77.2%, 서울 78.1%로 지역별 손해율 편차가 컸다.
손해율 편차가 심한 것은 도로망과 도로안전시설 등 교통인프라와 교통상황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제주는 관광 지역으로 도로망이 잘 발달한 데다 유동 차량이 그리 많지 않은 영향이 컸다. 그만큼 자동차 사고가 적었다는 얘기다.
이에 반해 전북 등 손해율이 높은 지역은 도로의 안전시설 개수가 적고, 기초 법규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여건이나 교통상황 등이 열악해 자동차사고 위험도가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제주는 유동량이 적고 서울 경기 지역은 자동차 운행대수가 많다 보니 과속을 할 수 없어 대형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낮다”며 “반면 도로사정이 좋지 않고 가로등이 적게 설치된 지방일수록 대형사고 발생 빈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일부 손보사들은 손해율이 높은 지역 영업점에 인수강화지침을 전달했다. 사고를 많이 냈거나 사고 위험도가 높은 보험계약은 인수하지 말라는 것이다. A손보사는 호남지역 외제차량에 대해서는 인수 시 사전 점검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대형 정비공장이 다른 지역보다 적어 수리기간이 오래 걸려 간접손해가 커지고 공임도 비싸지기 때문이다.
B손보사는 호남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교통사고 상해입원비율이 높아지자 손해율 관리차원에서 운전자 보험 상해입원비특약 가입 시 언더라이팅(보험예약심사)을 강화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호남과 충남 등 서해안 라인 지역은 사고의 빈도가 낮지만 과속과 심야사고가 많아 사고 심도가 높다”며 “눈, 비, 안개 등 계절적인 요인도 수도권보다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전 손보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손해율 불량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형사보다 중소형사는 손해율이 악화하면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지역 여론의 손가락질을 받을 각오로 적극적인 손해율 관리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별로 손해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보험업계에서는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호남과 같은 특정 지역은 높은 손해율로 보험사들의 기피지역으로 꼽힌다”며 “지역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정치적인 문제까지 얽혀 있어 도입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 연간 정책추진과제로 지역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제도 도입을 포함했으나 사실상 제도도입을 포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역감정이나 지자체반대 등도 문제지만 지역별로 교통문화나 시설투자가 다 달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유럽이나 우리나라는 지역이 협소해 행정구역별 차등화는 부적합하다”며 “교통사고는 자동차보유대수, 교통량, 도로여건 등 외부요인에 의해 달라지는데 이를 운전자의 책임으로만 몰아 보험료를 차등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