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선일보 기자
2008.08.20 08:11:11
[조선일보 제공]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은 7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고, 최고 연 300만원(연 납입액의 40%)까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월급쟁이 사이에선 1순위 가입상품으로 꼽힙니다.
다른 상품에 비해 각종 혜택이 푸짐하기 때문에 가입 조건은 18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로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향후 장마 상품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본인 및 가구원 전체가 이 같은 가입조건에 전부 해당되는지 꼭 챙겨봐야 합니다.
지금까진 가입자가 무주택·세대주 각서 등을 금융회사에 써서 내면 조건에 맞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했어요. 금융회사엔 이를 검증할 수 있을만한 마땅한 자료가 없으니 가입자 주장을 그냥 믿을 수 밖에 없었죠.
하지만 올해부터 세법이 바뀌어 국세청에서 장마 신규 가입자들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답니다.
실제로 지난 달 국세청에서 올 1~3월 신규 가입자 중 자격이 안 되는 사람 수천명을 처음으로 적발해 개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신규 가입자 10명 중 1명꼴로 부적격자가 나왔다고 하네요. 본인뿐 아니라 가구원 전체가 위의 가입조건에 해당돼야 하는데, '나만 무주택자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가입한 경우가 많았답니다.
장마 부적격 계좌로 최종 판정 나면, 이미 납입한 금액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장마예금과 장마보험은 바로 해지해야 합니다. 중도해지나 다름없지만, 원금 이상은 챙길 수 있어요.
반면 증권사의 장마펀드는 가입자가 원하는 시점에 환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일정 시점(올 1분기 적발자는 10월 15일) 이후에는 일반과세 펀드로 전환되고 추가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올해 장마펀드 가입자는 현재 손해가 막심할 테니까, 세제 혜택은 누리지 못한다고 해도 조금 기다렸다가 주식시장이 반등할 때 환매하는 전략이 좋겠죠.
그럼 올해 이전 가입자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당장 자격요건 검증을 받진 않지만, 2008년으로부터 7년째가 되는 2015년 12월 31일에 재검증 절차를 밟게 되며, 매 3년마다 또다시 검증을 받습니다. 국세청의 자격 검사가 한층 엄격해진 만큼, 장마 가입자는 절세 혜택을 받으려고 할 때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