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장미 대선’ 오늘 확정…내달 중순 후보자 등록
by김기덕 기자
2025.04.08 05:10:00
8일 국무회의서 대선일 확정·공고
입후보 공직자는 내달 4일 사퇴 시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 계획 및 선거 대책 등을 논의하기로 한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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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21대 대통령선거일을 확정·발표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내달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대선일 확정과 관련한 안건을 심의하고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아직 대선일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앞서 한 권한대행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에서 6월 3일 대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특별할 사정이 없는 한 이날 대선을 치르기로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대선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대통령 궐위에 다른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대통령 궐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르도록 법공직선거법에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파면 날짜를 감안하면 60일째가 되는 날은 오는 6월 3일(화요일)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에도 차기 대선은 탄핵심판선고(2017년 3월 10일) 이후 법정시한인 60일을 모두 채운 2017년 5월 9일(화요일)로 정해졌다. 갑작스러운 대통령 권위로 대선이 치러지게 된 만큼, 후보 검증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6월 3일로 대선일이 확정되면 후보자 등록 신청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11일,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선거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은 해당 사항이 없다. 사전 투표의 경우 선거일 5일 전인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자는 당선 확정과 함께 즉각 임기를 시작한다. 당선인 신분으로 주요 정부 고위직을 지명하고 임기 동안의 주요 국정 과제를 밝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