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고문' 사전청약제 결국 폐지…본청약 최대 2년 밀린다
by박경훈 기자
2024.05.14 06:00:00
"사전청약 당첨자 일정 맞출 수 없는 상황 많아"
"제도 중단", 추후 규칙 개정해 제도 자체 폐지
오는 9~10월 본청약 예정이나 연기 단지 ''통보''
6개월 이상 장기지연, 계약금 10%→5% 조정 등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그간 ‘희망고문’으로 불리던 사전청약제도가 폐지수순을 밟는다. 당장 사전청약을 받고 올 9~10월 본청약 예정인 단지들의 일정도 최대 2년까지 밀린다. 이후 단지 역시 대거 밀릴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앞으로 본청약 연기 단지에 대해서도 이르면 1년 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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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 설명회를 열었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사전청약은 지구 조성 자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법정 보호종이 발견되는 등 위험요인들이 한계점으로 노출됐다”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일정에 맞춰 본청약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아주 많다. 제도를 계속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중단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추후 규칙을 개정해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는 전체 99개, 5만 2000가구로 이중 본청약이 완료된 단지는 13곳이다. 국토부는 당장 올 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지연이 예상되는 단지 당첨자에게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한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사업 지연 단지는 총 7곳이다. 이들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본청약 일정이 미뤄진다.
먼저 지난 2021년 10월에 사전청약을 받은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A3(650가구) 단지는 2년 반이 지난 지금도 본청약 시기를 잡지 못하며 지연이 확정됐다. 이곳은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올 하반기 본청약을 진행하겠다며 3기 신도시 착공식을 열기도 했다.
이와 함께 본청약이 늦어지는 단지로는 △과천주암 C1(2021년 11월 사전청약, 884가구), C2(2021년 11월, 651가구) △하남교산 A2(2021년 11월, 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2021년 12월, 1125가구) △남양주왕숙 B2(2022년 7월, 539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이어 올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본청약 예정된 단지들의 본청약 지연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만약 지연이 확정되면 다음달 중에 당첨자에게 다시 안내한다. 이정희 단장은 “내년 6월 본청약 예정인 일정이 밀리는 걸 가정한다면 1년 전에 안내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연에 따른 지원방안도 내놨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축소한다.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적극적으로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사전청약제도는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다. 부동산 상승기 주택시장 수요를 분산해 ‘패닉바잉’을 막고 집값을 안정화하자는 취지였다. 초기에는 관심도 컸다. 2021년 7월 16일, 1차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2021년 12월 29일까지 수도권 18개 지구, 29블록, 1만 6759가구를 모집했다. 경쟁률은 최고 수십대 일에 달하기도 했다.
문제는 토지 보상 지연, 사업승인 변경, 공사비 인상 여파 등 이유로 계속해서 밀리는 본청약 일정이었다. 실제 상대적으로 본청약이 빠르다고 평가받는 양주 회천의 경우(A24블록 제외)에도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1개월까지 본청약 일정이 지연됐다.
무리하게 본청약 일정을 잡아 입주가 더 지연된 곳도 있다. 파주 운정3 A23블록의 경우 2021년 10월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2022년 7월 본청약을 진행했다. 문제는 학교 개교 등 이슈로 입주가 2024년 10월에서 2026년 2월로 밀린 것이다.
여기에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부담도 더 커졌다. 앞서 국토부는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A2블록의 사업비를 3364억원으로 변경 승인했다. 2022년 1월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는 2676억원이었는데 25.7% 증가한 것이다. A3블록은 33.1%나 급등했다. 결국 사업비 증가분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입주예정일이 연기되는 등 사전청약의 문제와 한계는 도입 초기부터 지적됐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신규시행을 중단하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다”며 “이후에 사전청약을 다시 도입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는 좀 더 현실적인 실행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