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기술보호·수출통제 이행 협력의향서 체결
by백주아 기자
2024.04.26 06:00:00
제1차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 개최
법무부, 기술유출 법 집행 협력 합심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는 25일(현시지간)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관세청 등 정부 대표단과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법무부, 상무부, 일본 경찰청, 경제산업성 대표단과 함께 제1차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18일 개최한 한·미·일 간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이행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모범사례 교류 등 혁신기술 보호에 관한 3국 간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회의는 미국의 ‘혁신기술기동타격대’를 이끌고 있는 매튜 올슨 미 법무부 국가안보국장과 매튜 액셀로드 상무부 수출집행차관보가 주재했다.
혁신기술기동타격대는 혁신기술의 탈취 시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발족한 미국 범정부 합동수사단으로 법무부, 상무부, 연방검찰청,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부 조사국 등으로 구성돼있다.
혁신기술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국가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기술을 지칭한다.
회의에는 대한민국에서는 김현욱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 일본에서는 츠츠이 히로키 경찰청 외사정보부장, 이가리 카츠로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등이 참석했다.
무역 파트너로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 중인 한, 미, 일 3국은 이날 회의에서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위반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3국 간 협력 및 정보공유 확대를 위해 법무부는 미국 법무부, 일본 경찰청 간 기술유출 법 집행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산업부도 미국 상무부, 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국 대표단은 자국의 최신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관련 법 집행 사례를 소개하며 그 시사점을 비교 분석하고 협력 의향서의 이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들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정부는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 일본 정부와 적극 협력해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직결되는 혁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