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아들 신고"…중학생 시켜 '차털이 자작극' 벌인 20대들
by김민정 기자
2023.12.11 07:45:2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중학생을 이용해 ‘차털이 자작극’을 벌이고 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윤지숙 판사)은 공동공갈,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 B씨(2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2일 자기 차에 순금목걸이 등 귀금속을 놓아둔 뒤 제3자인 중학생 C군이 금품을 가져오도록 하는 ‘차털이 자작극’을 꾸몄다.
이후 C군 부모에게 전화해 “당신 아들이 내 차에서 금품을 훔쳤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틀 뒤 공범들을 모아 대전 유성구의 한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해 3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중학생을 이용한 범행으로 수단이 매우 불량하고 특수절도는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