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에 공유수면 매립지 재산세 부과…대법 “정당”
by박정수 기자
2023.09.06 06:20:41
서남해안 간척사업 등 공유수면 매립공사 진행
시행사인 농어촌공사에 재산세 등 부과
실질적인 소유 국가라 주장했으나 조세심판 청구 기각
대법 “공공성 강하지 않다면 소유권 시행자에 귀속”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공유수면 매립공사 사업시행자로서 공유수면 매립지 소유권을 가진 한국농어촌공사에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용도나 사용 방법에 있어서 공공성이 매우 강해 사적인 관리·처분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아니라면 토지의 소유권은 매립면허취득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나주세무서장을 비롯한 고흥군수 등 11개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시행자로 해 대단위농업종합 개발사업, 서남해안간척사업, 유휴지개발 등의 농업기반조성사업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대호지구, 영산강 3-1지구, 영산강 3-2지구, 화옹지구, 시화지구는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이원지구, 석문지구, 부사지구, 고흥지구, 삼산지구, 해남지구는 서남해안 간척사업, 영산강2지구는 유휴지 개발사업에 속했다.
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공사 이후 원고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서 공유수면매립공사 분할준공인가 신청을 하고, 농림수산부로부터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을 인가받았다. 또 준공인가조건에 따라 각 토지에 관해 원고 혹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거나 국유화 조치 등을 했다.
이후 2020년 11월 나주세무서장은 한국농어촌공사에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약 168억원 및 농어촌특별세 약 33억원 합계 약 201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으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새만금지구 관련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직권 감액경정해 종합부동산세 약 140억원 및 농어촌특별세 약 28억원 합계 약 168억원을 부과했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한 매립지 등 토지 중 원고 명의로 등기된 임야 및 잡종지 등 207필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약 1억6700만원 및 농어촌특별세 약 4200만원 부과처분에 불복해 2021년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년 7월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또 나주세무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한국농어촌공사에 피고들이 관할하는 소재지에 있는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2021년 귀속 정기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했으나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또한 불복해 2021년 10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국가로부터 ‘농지관리기금’의 관리·처분 업무를 위임받았고, 이 사건 토지는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원고가 ‘농지관리기금 수탁관리자’의 지위에서 토지의 소유권 등기를 취득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국가(농식품부 장관)에 있고, 토지로 인한 비용과 수익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므로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국가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1심에서는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라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이에 불복해 한국농어촌공사는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했다.
특히 2심에서는 새만금 판결에서의 결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도 실질적으로 국가의 소유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새만금사업은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한 국책사업인데다 규모에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새만금사업 시행자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탁사업시행자로 한국농어촌공사를 지정해 새만금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매립사업을 통해 조성된 매립지 등 가운데 용도나 사용 방법에 있어서 공공성이 매우 강해 사적인 관리·처분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다”며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나 매립면허취득자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토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가 사업시행자, 매립면허취득자로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수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농지관리기금을 원고가 시행하는 사업의 자금으로 융자·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농업생산성의 증대와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이라는 중대한 공익 목적을 위해 원고를 주체로 해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한편, 그 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