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중 아니었다"...'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출근길에 참변
by박지혜 기자
2023.08.20 09:36:2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30) 씨가 범행 이틀 만인 19일 구속됐지만, 병원 치료를 받던 피해자는 이날 끝내 숨졌다. 피해 당시 출근길이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최 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섰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30대 여성 A씨를 사정없이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는 “네”라고 답했고,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고 묻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피해자에게는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했다.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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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최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금속 재질의 너클까지 낀 최 씨의 폭행에 머리와 가슴을 심하게 다친 A씨는 사흘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이날 오후 3시 40분께 끝내 숨을 거뒀다. 최 씨의 영장심사가 끝난 직후였다.
법원은 영장 심문이 피해자 사망 전에 종료돼 죄명은 바뀌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까지 고려해 영장 발부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관악경찰서는 20일 최 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했다. 강간 상해는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이지만 강간 살인은 사형으로 더 무겁다.
경찰은 A씨의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오는 21일 A씨 시신을 부검해 구체적인 사인을 규명하고 폭행 피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최 씨가 너클을 사용해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성범죄자는 가중 처벌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또 최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신상공개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19일 오후 빈소를 찾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초등학교 교사였던 A씨가 방학 중 연수를 위해 출근 중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 친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사건 관련 기사에 “피해자는 (피해 당시) 운동 중이 아니었다. 이번 주 교내 교직원 연수를 위해 출근하던 길이었다”며 “피해자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잘못된 내용을) 정정해달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