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흉기 살해 40대 조현병 환자...대법 "심신 상실 아냐" 중형 선고

by노희준 기자
2019.03.14 06:00:00

징역 10년 선고 원심 그대로 확정
"심신미약 인정되나 시체 숨기려해 행동 의미 인식"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집에서 같이 살던 친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조현병 환자가 심신상실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에 치료감호를 명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김제 정읍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사는 어머니 박모씨(77)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뒤 박씨가 자신을 신고하면 교도소나 정신병원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흉기로 박씨의 복부와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적이 있는 김씨는 박씨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자신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생각해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측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심신상실)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8년 3월 국립법무병원에서 조현증 진단을 받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1심은 “김씨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김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심신상실)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이를 들키지 않기 위해 방문을 잠그고 시체를 비키니 옷장에 넣으려고 시도했다”며 “김씨 누나가 창문을 열려고 하자 창문 밑에 숨었다가 도망가는 등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심과 대법원은 각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