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공화국]미온적인 국회…재난 지정은 `감감 무소식`

by김보경 기자
2019.01.21 06:04:00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 마련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다음달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 기준치(50㎍/㎥)를 넘어서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도 일원화된다.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익일 50㎍/㎥ 초과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익일 50㎍/㎥ 초과 △익일 75㎍/㎥ 초과(`매우나쁨`)로 예측되는 3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발령할 수 있다. 또 서울·인천·경기(수도권)처럼 동일 생활권인 시·도가 합의하면 광역 비상저감조치도 발령할 수 있다. 수도권은 3곳 중 2곳만 기준에 도달하더라도 전체에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다.

차량 운행도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자율적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지난 3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키로 했다. 인천시, 경기도도 함께 광역 차원의 수도권 운행제한 조치도 발동키로 합의했다.

5등급 대상차량은 경유차는 지난 2002년 배출적용기준 267만여대,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은 1987년 당시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3만여대 등 전국에 총 270만여대가 운행하고 있다. 현재 운행제한은 지난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유차량뿐만 아니라 휘발유와 LPG차량도 제작 당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15일부터는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을 제한하고 유예기간을 가진 뒤 오는 6월1일부터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미세먼지가 재난 차원으로 악화하고 있지만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토록 하는 법안은 지난해 4월 발의된 이후 지금까지 7개월 이상 국회에 계류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미세먼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난에 포함토록 하는 방안을지난해부터 추진해왔으며 의원 발의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지 않고 미세먼지 주관기관인 환경부에서 특별법상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등을 통해 관리해왔지만, 보다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의하는 자연재난은 태풍와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폭염, 한파 등 17가지로 이중 폭염과 한파는 지난해 9월 자연재난에 포함됐다.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할 때는 사회재난으로 볼지, 자연재난에 포함할 지 정리가 필요하다. 현재 발의된 법안도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 사회재난이냐 자연재난이냐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원시 구상권 청구가 달라진다.자연재난에 포함된다면 행안부 자연재난대응 파트에서 주관하지만 사회재난으로 정해질 경우 환경부 등 주관부처가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