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세입자가 동대표를 한다면..문제 없을까②

by성문재 기자
2018.10.06 07:30:00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등 서울 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지난주([아파트 돋보기]세입자가 동대표를 한다면..문제 없을까)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세입자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맹점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공동주택 구분소유자 재산권 침해 가능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과의 충돌 가능성에 이어 △공공임대주택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을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해당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일종의 기대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감안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도 하자보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인 사업주체가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되,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분양 목적의 임대가 아니기에 각 사용자가 해당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에 관한 기대를 갖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공공임대주택 사용자보다 더 적은 권리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시행하고 있지 않는 임차인(세입자)에 대한 의사결정권한 부여제도 도입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논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과 동대표 임기와의 충돌문제도 제기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최소 계약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해당 선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소 거주기간을 정한 것은 해당 동의 시설물 등의 상태나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기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가진 사람 중에서 대표를 선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안을 연결짓는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동별 대표자 선출기간은 전임 동별대표자 임기 종료일보다 2개월 전이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후보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게시일이 규약상 동별대표자 임기시작일보다 8개월 정도 빨라야 합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동별대표자로 선출된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종료 8개월 전에 해당 임차인이 동별대표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정 주기별로 입주자대표회의 정족수가 미달돼 의사결정의 파행이 되풀이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대안이 이미 마련됐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미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일정 주어진 조건 하에서도 미구성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서는 중임된 동별대표자가 다시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제한이 완화됐습니다.

직업 동대표화된 일부 입주자의 전횡과 비리 예방을 위해 중임제한 제도가 도입됐지만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관리비 등 공개, 외부회계감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에 관한 제도 안착 등) 정비가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들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겁니다.

특히 소유자의 무관심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또는 부재와 이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 파행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가 재정비된 건데요. 따라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제시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세입자에게 대표성을 부여할 근거가 상당 부분 없어졌다는 것이 주택관리사협회의 설명입니다.

다만, 협회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입주자대표회의 부재에 따른 문제 해결 이외에 세입자로 대표되는 소수자 또는 약자 보호도 있다는 점과 공동주택에서 임차인 비율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임차인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파트 돋보기]는 독자 여러분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이메일(mjseong@edaily.co.kr)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