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재테크 톡! Talk!] 약관 없는 보험

by전상희 기자
2017.04.15 06:00:00

외부 기고
임지운 마이리얼플랜 이사

[마이리얼플랜]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경쟁 입찰 된 보험설계를 분석해 고객에게 제시하는 서비스를 하는 마이리얼플랜은 매달 바뀌는 모든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구성과 보험료를 조사해야 한다. 특히 올해 4월에는 모든 보험회사가 바뀐 의료실손보험을 판매하기 때문에 마이리얼플랜 역시 업무량이 많다. 그러나 매번 느끼는 것은 새로운 상품의 판매가 시작돼도 홈페이지의 상품 공시실에 있어야 할 변경약관이나 공식적인 자료의 업데이트가 늦다는 점이다.

올해 변경된 의료실손보험이 가입 가능한 4월 3일에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 약관이 없다면 현장에 있는 보험설계사들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었을까? 전언에 의하면 4월 중순이 다되어 가는 지금 이 시점에도 새로운 약관 없이 보험가입청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계약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점 중에서 3가지를 정해 ‘3대 기본 지키기’를 강조한다. 3대 기본 지키기 위반을 이유로 보험가입자가 민원을 제기했다면 보험설계사는 꼼짝없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3대 기본 지키기의 내용에는 보험설계사는 가입자에게 보험가입 시 약관을 전달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렇다면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하면서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약관 없이 어떻게 보험계약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어쩌면 4월 초에 성립된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3대 기본 지키기를 위반한 불완전판매가 된 계약일 수도 있다.

해당 부분의 정확한 문구는 ‘약관을 전달하고, 그 중요한 부분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이다.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라니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이는 매우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이런 흐릿한 기준으로 불완전판매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행정이라고 본다.



올해 4월부터 대형대리점을 통해 보험가입을 한다면 제출하는 서류가 하나 더 늘어났다. 반드시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 설명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개념의 ‘비교안내문’이라는 것이 있다. 기 가입한 보험계약과 새로 가입하는 보험과 비교를 하라는 것이다. 대부분 보험가입현장에서는 이런 확인서에는 의무적으로 서명할 뿐 원래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미국 납세의무자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FATCT(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확인서 역시 소액의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이라면 번거로운 절차가 될 뿐이다.

참으로 답답한 비현실적인 절차들이다. 악법도 법이라면 할 말은 없다. 그러나 입체적인 고민 없이 하나 둘 덧붙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조금 더 의미 있고 현실적인 보험행정이 만들어질 필요성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