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전재욱 기자
2016.06.05 06:00:00
조세포탈 전제 세금취소소송 재판부 "올해 마무리"
효성 “이중과세” Vs 국세청 “판례로 인정” 설전
남은 재판은 3차례 효성측'조세포탈 유죄' 뒤집기 사활
세금소송 선고나면 조석래 형사 항소심 심리 속도 붙을 듯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효성그룹 오너인 조석래 회장(81)의 명운을 좌우할 세금소송이 본격화됐다. 조 회장 측은 형사재판에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조세포탈죄를 원인무효로 돌리기 위해 행정법원에 국세청 잘못된 과세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세금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양측은 재판정에서 과세 정당성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으며 재판부는 항소심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감안, 늦어도 연내에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세금소송 재판 결과에 따라 형사재판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지부진하던 형사재판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4일 법원에 따르면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조 회장이 세무서 48곳을 상대로 세금 295억 원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가졌다.
이날 조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조세포탈 혐의 전제가 된 세금은 이중과세여서 무효”라고 주장했고, 세무서 측은 “기존 판례에 비춰 세금 부과는 문제없다”고 맞섰다.
국세청은 조 회장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회사 임직원 등 229명의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 시세 차익을 거두고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295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효성은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한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차명계좌 소유자들이 주식을 매각할 때 이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 만큼 조 회장에게 또다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인 만큼 무효라는 것이다.
아울러 조 회장 측은 차명주식 일부는 자기가 실소유자가 아니여서 과세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세무서 측은 조 회장을 차명주식 실소유자로 인정한 형사재판 1심의 사실관계가 세금소송에서 바뀔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 회장은 2014년 1월 특가법 조세포탈 1491억 원, 특경가법 횡령 698억 원·배임 233억 원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1월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 원을 선고했다. 횡령과 배임은 무죄로, 조세포탈은 법인세 1238억 원을 포함해 1356억 원이 유죄로 나왔다. 조 회장은 몸이 좋지 않아서 법정구속을 피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에 사건을 마치겠다 ”며 선고 전까지 변론 기일을 세 차례만 더 열기로 했다. 변론은 △다투는 세금액 확정 등 최종 쟁점 정리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쌍방 최종 구술변론 절차(변론종결) 순으로 진행된다.
수백억대 과세를 두고 다투는 소송을 반년내에 결판내겠다는 것은 세금소송 결과에 따라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금소송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형사재판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심리를) 계속 기다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금소송 2차 변론기일이 1차 변론 후 약 8개월 만에 열리는 등 소송이 장기간 지연된 점도 고려됐다.
형사재판 항소심 또한 그동안 지지부진했다. 조 회장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5개월이 지났지만 2심은 첫 재판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조 회장 또한 건강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조 회장 형사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는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에 우선 처리 대상인 구속사건이 몰려서 불구속 재판인 조 회장의 심리가 뒤로 밀리기도 했지만 세금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형사소송 재판부의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쟁점 정리 공방을 더 했으면 한다”며 추가 재판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금소송 다음 재판은 오는 8월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