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유용무 기자
2008.01.16 08:07:57
가격·고용·향후 비전 등 평가항목에 포함될 듯
[이데일리 유용무기자] 대한통운(000120) 새 주인의 향방이 법원이 정한 `평가항목 배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통운의 법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이날 오전 중 매각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십여가지의 후보항목 중 최소 5개에서 최대 10개를 추려 평가항목을 확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정한 평가항목에는 ▲자금조달(인수가격) ▲인수자 참여비율 ▲고용보장 ▲향후 투자 등 경영계획과 비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 기준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통운 M&A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평가항목엔 통상적으로 진행되었던 M&A 평가항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중요한 건 배점을 어떻게 하느냐며, 어느 부분에 배점을 높게 하는가에 따라 대한통운의 새주인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선 대한통운이 갚아야 할 부채가 4천억원 안팎에 불과한 만큼 가격 비중을 낮추는 대신 고용보장·인수 후 비전 등 `비(非) 가격적인 요소`에 높은 배점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격 대 비가격요소의 평가 비율은 대략 6대 4 정도가 유력하다는 게 대한통운 주변의 관측이다.
한편 법원은 이날 오후 3시 인수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뒤 곧바로 평가위원들을 동석시킨 가운데 시내 모처에서 철통보안 속에 대한통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들어가며, 이틀 뒤인 18일 대한통운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