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구글·애플의 독과점 지위 남용과 피해 구제

by최은영 기자
2024.10.18 05:00:00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구글,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스토어 사업자들은 게임, 음원 등 앱을 개발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로부터 결제수수료를 징수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한다. 앱 업체들은 음원업체 스포티파이(Spotify)나 우리의 게임업체 넷마블, 넥슨 등이 전형적 예다. 앱스토어 사업자들은 기술 혁신으로 온라인 게임, 음원 혹은 영상 산업을 가능케 하는 등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부가가치를 만들어냄으로써 소비자잉여 창출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기여해 왔다.

문제는 이들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높은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앱 개발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가 확산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들은 국내 앱 업체에 대해 사실상 인앱 결제를 강요하고 정상가 대비 3~5배에 달하는 30%의 결제 수수료를 부과한다. 애플과 구글 내부 자료에 의하면 수수료는 각각 12∼13%와 10%가 적정하고 실제 수수료 비용은 4∼6% 정도만 발생한다고 한다. 실제 이들은 유럽연합(EU)에서는 수수료를 17% 인하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높은 수수료는 국내 업체들과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다. 2020년∼2023년 4년 기간 동안의 국내 피해액은 9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높은 수수료가 아니라면 상당한 재원이 기술개발과 투자로 이어져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이 차단된 것이다. 독과점지위 남용에 대해서는 이들의 모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네덜란드, 호주, 포르투갈, 브라질, 멕시코, 인도 등에서 손해배상 청구나 정부 과징금 부과 등으로 보상을 받고 수수료를 낮춘다고 알려져 있다. 국내에선 실효적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 시장의 91% 독과점 지위를 활용한 이들의 보복을 우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앱 업체나 소비자 피해를 구제해가는 한편 향후 수수료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우리의 앱 관련 산업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중국 등과의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우리 업체들만 불공정 경쟁 환경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절실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앱 업체들이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에 대한 글로벌 앱스토어 사업자들의 보복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사실 조사를 강화해 철저히 관리 감독할 필요도 있다.

한편 앱 업체 간 협력도 절실하다. 미국 반독점법 규정에 따라 미국에선 보복행위가 형사처벌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다. 실제로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미국 업체들이 제기한 사건에선 사건 중이나 이후 보복 건수는 보고된 바 없다. 계약상 우리 업체들의 피해 손해배상 청구는 미국법과 미국법원을 준거로 한다. 우리 업체들에 대한 구글, 애플의 보복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는 미국법상 형사처벌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란 것이다. 게다가 이들의 앱마켓 노출, 검색, 광고, 데이터 처리 등 영업 측면의 보복도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업체들이 공동 대응한다면 섣부른 보복행위는 세계 4위 국내 앱 시장에서 자해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앱 업체의 이들과의 개별적 접근은 자칫 배임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손해배상 합의는 제 3자 감정전문가의 공정하고 객관적 감정 결과에 근거해 지급 수령해야 법적 책임에서 면책될 수 있다. 피해보상액이 적은 개별 합의는 추후 회사와 주주에 대한 배임 등 법적 책임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송 제기는 서두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미국법에 따라 국내 게임 앱 업체들이 청구를 해태하는 경우 비합리적 지연(Unreasonably Delay)으로 미국법상 청구 태만(Laches)에 해당해 면책(Waiver)으로 간주하고 청구권 자체가 기각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미국법상 소멸시효는 4년이다. 주저할 경우 팬데믹 기간 극심했던 국내 모바일 인앱 결제 피해 구제 시효가 소멸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