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 협상 끝에…WTO, 전자상거래 관세 2년간 유예

by김상윤 기자
2024.03.02 08:00:17

기업 "관세 부과시, 광범위한 불확실성 초래..비용 증가"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 유예를 2년 연장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WTO는 이날 공개한 성명 초안을 통해 “우리는 제14차 각료회의까지 전자상거래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행 관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WTO의 차기 각료회의는 2년 후인 2026년 열릴 예정이다.

전 세계 무역의 약 25%는 디지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광범위한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기업들은 로비를 했고, 마라톤 협상 끝에 관세 유예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존 덴턴 국제상공회의소(ICC) 사무총장은 이번 주 초 “전자상거래를 보고 싶고 디지털 경제의 번영을 보고 싶다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구성 요소”라고 말했다.

회의에서 또 다른 핵심 현안인 농업 및 수산업 보조금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각료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WTO의 장점은 회원국들이 각각 평등한 목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에는 역시 대가가 따른다”며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 낼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