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종부세 소득재분배 효과 없어…소득세가 나아"
by김은비 기자
2023.09.17 10:03:14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재산세제, 2013~2021년 지니계수 끌어올려…소득 불평등 심화시켜
소득세가 지니계수 낮춰 소득 불평등 개선에 효과적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재산 보유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주택이나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제는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켰다. 반면 소득세 강화는 재분배에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산과세의 분포 특성과 재분배 효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2013년(5014가구)부터 2021년(8792가구)까지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해 재산과세의 소득 및 자산 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오는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3 재정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다.
성 교수는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재산세(주택분) △재산세(토지분) △재산세(건축물분) △종합부동산세 등이 개별적으로 지니계수에 미치는 등락률을 분석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양극화가 더 심한 것이다.
소득세(근로+종합)는 상대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소득세는 2.05~2.81%, 종합소득세로는 1.20~1.78% 범위에서 매년 지니계수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구분하는 명시적인 기준이라는 현실을 재확인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소득세와 달리 재산 관련 보유세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키우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괄한 재산세는 전체적으로 2020년(0.00%)을 제외하면 매년 지니계수를 올리면서 소득 불평등을 키운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주택분·토지분 재산세는 소득 역진적이었다. 주택분 재산세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모든 연도에서 지니계수를 0.05~0.14% 끌어올렸다. 주택분만큼은 아니었지만, 토지분 재산세도 2020년(0.00%)을 제외하고 매년 0.01~0.08% 지니계수를 높이는 결과를 냈다.
그나마 종부세의 경우 2018년(-0.08%)을 제외하고 △2013년 0.04% △2014년 0.01% △2015년 0.02% △2016년 0.05% △2017년 0.03% △2019년 0.01% △2020년 0.07% △2021년 0.09% 등으로 지니계수를 소폭 낮췄다. 건축물분 재산세도 △2014년 0.04% △2015년 0.03% △2016년 0.05% △2018년 0.06% △2019년 0.03% △2020년 0.02% 등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었다. 2013년과 2017년엔 중립적(0.00%)이었고, 2021년에는 정반대로 0.11% 지니계수를 끌어 올렸다.
종부세와 건축물에 한한 재산세가 일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해도 그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불평도를 키운다는 게 성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관료와 정치인들은 재산 과세를 통해 ‘플러스’의 재분배 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고, 일반인들도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재산세 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산한 재산 과세 전체적으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마이너스의 방향성을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대체로 고액 연봉 또는 금융소득이 많은 고소득층과 달리,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에 비해 자산(재산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성 교수는 “재산 과세가 방향성에서는 ‘마이너스’ 재분배 효과를 나타내지만, 절대 수준 측면에서는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재산 과세가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고 실제 효과는 ‘제로’(0)로 봐도 무방하다”고 분석했다. 즉, 세제를 통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소득세를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