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풀려날텐데?” 절도·무면허·경찰 폭행 중학생 3인방 실형
by홍수현 기자
2023.05.25 07:29:3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주차 차량을 뒤져 금품을 훔치고 경찰 조사 중에도 절도, 무면허 운전, 경찰관 폭행 등 각종 범죄를 일삼은 중학생 3인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제주 중학생 3명이 주차장 등에서 차량 내 금품을 절도하는 모습.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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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전날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5)에게 징역 장기 1년4개월·단기 1년, B군(15)에게 징역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2개월, 벌금 30만원, C군(15)에게 징역 장기 10개월·단기 8개월,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제주도 내 중학생들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고가의 차량들이 많은 제주공항 주차타워와 제주 유명 호텔 주차장 등에서 문이 잠기지 않는 차량을 노려 총 8대의 차량을 탈취,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 56차례에 걸쳐 피해 차량 안에 있던 금품과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를 이용해 3400여만원 상당의 온라인 중고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수익금 대부분은 유흥비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8시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난폭운전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도 “오늘 풀려나는 거죠?”라고 웃으며 말하거나 “(피해자들이) 차 문을 왜 안 잠그죠?”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절도 행각을 이어갔으며 자신들은 소년범이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지난 3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만 15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인 피고인은 다른 지역에서 안 좋은 선배를 만난 뒤로 약 2000만원의 도박 빚을 지게 됐는데 그 빚을 갚으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공무집행방해에 이어 경찰관을 때리기까지 했다”며 “수사가 개시된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간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