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막자'…농지원부 작성기준 농업인→필지로

by원다연 기자
2022.02.12 09:30:00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오는 4월부터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농업인에서 필지로 바뀐다.

충남 태안군 원북면 동해리에서 태안군청 직원들이 논두렁에 쌓여 있는 볏단을 밖으로 나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원부 제도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LH 투기사태를 계기로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기 위해 농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농식품부는 농지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 시행으로 농지원부 작성기준은 농업인별에서 필지별로 변경되고 작성 대상은 1000㎡ 이상 농지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된다. 이렇게 하면 1000㎡ 미만 농지, 비농업인 농지 등 현재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는 농지가 모두 농지원부에 포함되게 돼 전체 농지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다.

아울러 농지원부 관리주체를 농업인 주소지 관한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바꿔 농지관리 책임과 농지원부 작성 책임을 통일했다.

오는 18일에는 농지은행관리원도 출범한다. 농지관리은행원은 전국 농지의 취득·소유·이용상황을 상시 조사·관리하고 지자체 공무원 교육·컨설팅 등 농지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15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

△17일(목)

10:30 차관회의(차관, 세종)

11:00 농지은행관리원 현판식(차관, 나주)

△13일(일)



11:00 농식품 연구개발 성과, 혁신제품 지정으로 공공조달 판로지원

11:00 2022년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참가자 모집

11:00 학교급식 등에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적용 조례 문제없다

11:00 「한농대 리더십 아카데미 과정」 신설

△15일(화)

11:00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전면 개편 시행

11:00 2022년 농식품 분야 지원사업 정보 온라인과 책자로 제공

11:00 농촌의 이상과 현실 공모전 개최

△16일(수)

11:00 농촌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도입

11:00 농산물 벌크 구매 문화 확산 유도

△17일(목)

11:00 2022년 2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11:00 농지연금 가입연령 인하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령」시행령 개정내용 발표

11:00 농지은행관리원 출범